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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3년간 2,229명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국립묘자 안장심의신청 거부율 49.7%로 절반 남짓
작성일 2014-10-10

2012년부터 3년간 2,229명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국립묘자 안장심의신청 거부율 49.7%로 절반 남짓

 

대전현충원 간통·마약사범 포함 403명 전과 경력자 안장

 

고무줄같은 안장심의제도 객관화 필요

 

2012년부터 20149월까지 전국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인원은 2.229명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국가보훈처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9월까지 국립묘지 안장신청자는 총 4611명이며 안장인원은 2319명으로 밝혀졌다.

 

국립묘지 안장심의 신청 및 결과처리 현황(2012~현재)

(단위 : , %)

합계

2014.9

2013

2012

신청

대상

비대상

신청

대상

비대상

신청

대상

비대상

4,611

 

1,242

 

849

(68.4)

393

(31.6)

1,663

 

793

(47.7)

870

(52.3)

1,706

 

677

(39.7)

1,029

(60.3)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심의위원회의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안장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전과 경력이 있더라도 안장심의원회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안장이 가능하다.

 

이에 2012년부터 20149월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정부 주요요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영예의 국립묘지인 대전 현충원에서도 같은 기간 319명의 전과 경력자가 안장되는 등 전국 국립묘지에 1,183명이 안장되었다.

국립묘지별 전과 경력자 안장현황(안장일 기준)

(단위 : )

안장일

구분

2014. 9월까지

2013

2012

대전현충원

403

188

174

41

이천호국원

475

229

196

50

영천호국원

207

98

95

14

임실호국원

98

49

42

7

1,183

564

507

112

 

 

대전현충원 전과 경력자 안장현황을 보면 폭력, 상해 범죄 전과자 뿐만 아니라 간통, 마약 등 범죄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17병의 누범 전과자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민간위원 선정기준에 따르면

학계, 보훈단체, 법조계 등 국립묘지 관리·운영·안장 및 제도 관련 분야 전문가, 국가보훈업무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런데 위원장포함 15인중 민간위원 7인이 심의위원 선정은 추천된 자들을 간사가 추려 그 중 국가보훈처장이 선정하는데 기준에 맞는 위원이 선정되었는지 조차 외부에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간사와 국가보훈처장이 위원을 임명하면, 그 이후에는 위원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재임을 거듭해가며 심의위원들이 그 어느 곳에도 견제를 받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하는 실정임

 

이에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형성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3년간 안장심의 관련 소송에서 7건을 패소하였으며, 올 한해도 벌써 2건의 패소 하였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18 부상자(2013년 사망당시 82)인 김종완 전 국회의원은 생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했다.

 

 

김 전의원은 19781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세배차 방문했다가 교도관 등에게 제지당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를 혐의로 징역 1,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었다.

 

결국 올해 9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국가보훈처의 안장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작년 4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를 역임한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이 타계하였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구선생이 1972년 사문서 위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1973년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유로 안장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11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안장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하여 형평성 등에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보훈처는 안장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더불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고인의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비롯하여 인품, 역사적인 평가 및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평가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141010 보도자료] 안장심의 문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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