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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의 외국어지원서비스, 민원처리평가 설문은 한국어로?
작성일 2014-10-10

국민신문고의 외국어지원서비스, 민원처리평가 설문은 한국어로?


회답률이 0.01%도 안 돼 만족도 파악 불가


한해 서비스 이용자도 전체 외국인주민의 0.01%가 안 돼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위원(새누리당, 송파 병)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신문고의 외국어지원서비스의 운영 부실을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낯선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취약계층을 배려해 국민신문고의 외국어지원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현재는 12개 국어로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그러나 김을동 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이용자는 작년 한 해 1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용자의 47%가 미국, 영국, 캐나다인이었으며 스리랑카어, 네팔어, 캄보디아어의 민원 건수는 개설 이후 합쳐도 10건이 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안행부의 조사(141월 기준)에 의하면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과 베트남인, 파키스탄인, 스리랑카인 등 남부아시아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주민의 70%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로 고려했던 대상자들이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더욱이 해당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설문이 한국어로 제시되고 있어 회답률이 10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다며 만족도 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을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은 권익위가 2011년부터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동 신문고 현황에 따르면 실제 상담 실적의 70%가 단순한 절차나 제도 내용을 안내해주고 현장에서 처리를 종결하는 상담안내에 해당하고 있었다며, “상담안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국민신문고의 외국어 지원서비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물리적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자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은 권익위가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관련 사업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을 부실 운영하고 있다본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2014국정감사_권익위_국민신문고외국어지원서비스,민원처리평가 설문은 한국어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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