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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모음 -
연번 |
제 목 |
1 |
방사선 감시기, 설치 확대와 함께 운영내실화 필요 |
2 |
방사능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필요 -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재난 컨트롤타워 필요 |
3 |
원전해체 안전강화규제 대책 필요 - 미약한 예산 투자로 적절한 안전 규제 가능할지 의문 |
4 |
주재관실 운영비용 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 훼손 - 원안위, 비용전가 문제 지적에 운영규정도 없는 지역사무소 설치 |
5 |
북한 핵 감지를 위한 기술시스템 강화 필요 - 북핵관련 정보를 해외에 의존하는 현상 개선해야 |
방사선 감시기, 설치 확대와 함께 운영내실화 모 색해야 - 김재경의원, “방사능 오염 의심 일본산 고철 수입 막기 위해 감시기 추가설치해야” |
ㆁ 국민방사선 안전을 위해서는 감시기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나, 원안위의 자체 용역보고서에는 현재의 운영 상태로는 감시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여러 문제점 제기
- 원안위의 ‘공․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감시기의 목적은 수입화물 중 유의물질을 감지하여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임
- 그런데 감시기의 운영이 전문성 없는 현장 보안담당자를 통해 이뤄지면서 감지신호 발생에도 불구하고 유의물질 파악 및 초기대응이 미흡해, 오염물질 반입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ㆁ 또한 동 보고서는 감지화물에 대한 2차검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화물차 운전자 등에 대한 지시 권한과 책임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 제기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의물질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을 수행해야 하는 위탁운영자가 방사선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적합한 조치가 어렵고
- 위탁운영자가 보안요원이라는 특성 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현실적으로 2차검색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2차 검색을 위한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 이 외에도, 화물운송관련자의 교육 미실시, 감시기 운영 및 대응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있음
ㆁ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시기 운영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감시기가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감사원의 ‘방사선 안전관리실태(2014.6)’에 따르면, 고장 난 감시기가 방치되거나 감시기 설치 및 통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발생
- 이는 현장 운영자의 관련 업무 숙지나 사고 대비 처리절차 미흡이 원인으로, 방사능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내유입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
ㆁ 실제로 연도별 감지현황을 살펴보면, 감시기가 확대된 2013년과 2014년에 늘어난 감지건수 만큼 미결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뒷받침
<연도별 감시기 감지 현황>
연도 |
감지건수 |
조사완료 |
미결 |
오경보 |
진행 중 |
2012 |
175 |
163 |
- |
12 |
- |
2013 |
784 |
720 |
49 |
15 |
- |
2014.7 |
2321 |
906 |
140 |
104 |
1171 |
- 방사선이 감지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함에도 화물을 추적하지 못해 미결된 사례는, 2012년에는 한건도 없었으나 2013년 49건, 2014년 상반기에는 140건에 달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조사중’으로 처리된 1171건 중에서도 컨테이너번호가 없는 300건은 그동안의 사례에 따르면 화물추적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미결 사건 대량발생 우려
ㆁ 특히 원안위는 감시기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관련 권한을 모두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놓고 현장조사 결과조차 보고받지 않고 있음
- 감시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는 1명으로, 혼자서 32개 감시기를 분석하고 전수현장조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공항만 감시기 담당자는 자신과 전임자를 포함해 조사내용을 원안위에 보고한 적조차 없다고 밝혔으며, 원안위도 인정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실제담당자는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인력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기재부․안행부와 협의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으며, 현장에서 인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힘
방사능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필요 - 김재경 의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재난 컨트롤타워 필요” |
ㆁ 방사능사고는 그 특성상 한번 발생한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
- 체르노빌의 경우 서울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6000㎢가 25년동안 출입통제되고 있으며, 2350억달러(약2250조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33만명 이상이 이주하는 등 사회적 피해도 막대함
- 일본 후쿠시마 사태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오염수 누출과 화산폭발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
ㆁ 따라서 방사능사고 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데, 원전사고에 대응해야 할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우려 제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②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권한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
- 현행 방호방재법에 따르면 원전사고 발생 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현장센터․지자체․사업자․의료본부․소방서․경찰서․군부대 등을 모두 통솔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당연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 등 관련부처의 차관이 참여하게 되는데, 같은 차관급인 위원장이 이들을 통솔하고 군부대․경찰․광역지자체장들을 지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 존재
ㆁ 세월호 사태 후 총리산하에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국민안전강화추세를 감안하고, 방사능사고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위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국무총리산하로 격상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후쿠시마사태로 원전사고위혐이 현실화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원전사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국가적 대응이 가능한 국무총리급 컨트롤타워 필요
ㆁ 한편 방사능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도 중요하나, 예방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물리적방호협의회’구성이 격하되는 문제점 발생
- ‘물리적 방호’란 원전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물리적방호협의회에서 위협 및 대응 기준 등을 정하게 됨
- 당초 물리적방호협의회는 관계부서의 차관이 당연위원으로 되었으나, 2013년 법개정 이후 실무진급(고위공무원 중 1인)으로 격하
ㆁ 심지어 2004년 동법제정 후 물리적방호협의회가 개최된 것은 3회에 불과하고, 후쿠시마 사태 발발 후에도 서면회의 관행 바뀌지 않아
- 동협의회는 법이 제정 후 현재까지 총 3회 개최되었는데, 이마저도 모두 서면으로 진행
- 특히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2012년에도 실질적 논의 없이 형식적인 서면회의로 진행되어, 안전불감증 만연
<물리적방호협의회 개최실적> - ‘04년~’14년 물리적방호협의회 개최실적(총 3회) - ‘05.03(서면) :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운영규정 확정 - ‘09.12(서면) : 국가 물리적방호체제 구축 - ‘12.12(서면)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위협대응설계기준 개정 ※ 원안위 제출자료 |
원전해체 안전강화규제 대책 필요 - “산업부처 대비 비약한 예산 투자로, 알맞은 안전 규제 개혁 가능할지 의문” |
ㆁ 우리나라 원전 총 23기 중 16대가 2000년대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원전노후화가 심하며, 이로 인해 원전해체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
- 고리1호기를 비롯해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원전 8기는 이미 가동된 지 30년이 되어가고 있고, 현 추세대로라면 수명연장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대에는 최소 10기 이상이 설계수명 종료 예상
- 이에 원전해체기술 개발 및 안전확보 필요성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상업용 원자로 해체경험이 없어 기술적․법적으로 매우 미비한 상황
ㆁ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8조는 원전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내용과도 상치되고 있어 법개정 시급
- 원자력안전법 제28조는 사업자가 원자력시설을 해체할 때 해체계획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전부로, 해체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담고 있어
- 해체계획서의 상세 기재사항, 제출시기, 승인기준, 주민의견수렴 등의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참고로 IAEA는 원자력시설의 운영․영구정지․과도기․해체․허가종료로 이어지는 원자력시설 생애별 규제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 해체 요건으로 정부의 책무, 규제기관의 책무, 운영자(사업자)의 책무, 해체 전략, 해체계획서, 재원 등을 상세히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원자력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며 1년 내에 원전해체 세부기준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음. 또한 최근에는 원전해체 안전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세부기술기준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임
- 2012년 10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1년을 맞아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발표. 동 계획에서 원전 폐쇄와 해체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원전해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세부 규제기준․지침 수립을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개정된 내용 없음
- 또한 최근에는 80억원을 투입하는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법개정 관련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나, 미래부가 비슷한 기간 동안(2018년까지) 1473억원을 들여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비하면 투자가 매우 미흡해 적절한 안전규제방안이 도출될지 의문임
ㆁ 또한 원안위는 지난 2013년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제출받은「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 규제기술 개발」에는 법제화 관련 내용이 도출되어 있으나, 이것조차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음
- 동 연구보고서‘방사성폐기물 및 해체에 관한 규제요건’과 ‘안전성 검증기술 및 규제지침’을 도출해내고, 이를 국가규제체계 확립과 안전규제 체계 완성에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주재관실 운영비용 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 성 훼손 우려 - 김재경 의원 “원안위, 비용전가 문제 지적에 운영규정도 없는 지역사무소 설치” |
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 원전별로 기존 주재관실을 대신해 지역사무소를 신설했으나, 기본적 준비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
- 지역사무소는 각 원전별로 4개가 있으며, 이 중 고리사무소는 지난해 개소했으며 나머지 3개 사무소는 금년 7월 1일부터 신설됨
- 이들 지역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은 금년 7월 1일자이나, 임대료를 지급한 날짜는 입주 후 최소 한달 뒤로 선입주․후지급의 형태로 진행됨
- 더구나 금년 예산에는 임대료가 산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에 기 편성된 예산을 세목조정해 먼저 집행하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임
- 또한 원안위는 지역사무소 신설을 위해 지난 4월 직제는 개정했으나, 기 설치되어 있던 고리지역사무소를 제외하고서는 아직 운영규정조차 제정하지 못했음
< 각 지역사무소별 계약 기간 및 임대료 납부 일자 >
사무소명 |
계약기간 |
임대료 납부일 |
고리지역사무소 |
2014.7.1.~2014.7.31 |
2014년 7월 30일 |
월성지역사무소 |
상동 |
2014년 8월 10일 |
한울지역사무소 |
상동 |
2014년 8월 16일 |
한빛지역사무소 |
상동 |
2014년 8월 16일 |
ㆁ 원안위는 지역사무소를 신설하기 전에는 주재관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임차비․사무실 집기비․인터넷 사용료 등 운영비 1억4천여만원을, 피감기관인 한수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왔음
<원안위 설립 후 현재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은 내용(상세내역 별첨)>
구 분 |
내 역 |
금액(천원) |
임대료(2011.11~2014.6) |
주재관실 및 고리지역사무소 |
74,751 |
사무실 집기 |
업무용 책상 등 |
67,235 |
인터넷 요금 |
월성만 해당 |
612 |
합 계 |
142,598 |
- 원안위는 주재관실을 운영하며 임대료는 물론 업무용 책상과 인터넷요금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아왔으며, 그 가액은 1억4천여만원에 달함
- 이에 대해 원안위는 무상지원이 미국 NRC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지역사무소를 신설하면서는 오히려 임차료를 내고 있어 정당하다는 원안위의 주장이 모순되고 있음
- 즉 자신들이 정당했다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무소를 신설해 임대료를 내는 행위는 필요 없는 지출을 집행하는 것으로, 세금낭비가 될 수 있음
ㆁ 무상임대의 적절성 여부, 운영규정조차 없는 지역사무소 설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안위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역사무소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주재관실과 지역사무소 비교>
(단위 : 천원, 명, ㎡)
구 분 |
주재관실 |
지역사무소 |
비고 | ||||||
고리 |
월성 |
한빛 |
한울 |
고리 |
월성 |
한빛 |
한울 | ||
예 산 |
-* |
- |
- |
- |
59,596 |
57,036 |
68,480 |
54,716 |
|
인 원 |
15(6) |
13(6) |
11(5) |
12(4) |
16(7) |
15(8) |
13(7) |
15(7) |
( )은 공무원 |
사용면적 |
232.88 |
176.35 |
177.60 |
164.05 |
기존과 동일 |
||||
인원별 역할 및 업무범위 |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사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등에 관한 사무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
-관할지역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관할지역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관할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관할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주재관실의 무상제공은 원안위 이전 감독기관이었던 예전 과기부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되던 것으로, 원안위도 자연스럽게 제공 받음
- 그러나 무상제공이 원전감독기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지역사무소 신설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
- 그런데 지역사무소는 현재까지도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기존 주재관실과 비교해도 인원이 1~3명에 늘어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음
- 특히 예산확보조차 되지 않아 예산 비목변경 및 예비비 사용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지역사무소가 원전안전 강화라는 본연의 목표에 부합될지 의문
북한 핵 감지를 위한 기술시스템 강화 필요 - 김재경의원, “북핵관련 정보를 해외에 의존하는 현상 개선해야” |
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북한 핵실험을 신속히 탐지하여 안보관계 부처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총괄하고 있음
- 지진 및 음파는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방사성핵종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정보분석은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통해 해당 자료 수집
ㆁ 그러나 실시간 위성영상 등 핵실험 현황자료 부족과 전체적 정보접근이 어려워 종합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북핵 관련 정보가 외국보다 늦어지는 현상 발생
-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에서는 북한지역의 위성영상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은 실시간 영상취득이 어렵고 위성정보 분석가도 부족한 상황
- 또한 핵실험 이외의 북핵문제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는 국정원이 취급하고 원자력통제기술원은 기술적 자문만 하고 있어, 원안위가 전체적 정보접근을 통한 종합분석에는 한계 존재
ㆁ 한편 원안위의 자체용역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공개된 핵시설은 물론, 핵무기 제조시설처럼 공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원안위의 대응방안 필요
- 원자력통제기술원이 2012년에 제출한 ‘북핵 현안 분석’에서는, 공개된 시설 중 영변경수로에서 핵물질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 미공개시설 중 핵무기 제조시설이나 저장시설에서 핵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ㆁ 실제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측정한 북핵실험에 의한 지진규모, 추정위치, 핵실험 규모 등이 국제기구나 외국의 분석 자료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북한의 1차 핵실험 탐지 결과 비교>
기관 |
지진규모 |
추정위치 |
핵실험 규모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
4.1 mb |
갱도 추정위치로부터 6.5km 거리 |
1킬로톤(kt) 이하 |
미국지질조사소(USGS) |
4.2 mb |
갱도 추정위치로부터 1.7km 거리 |
1킬로톤(kt) 이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
3.9 mb |
갱도 추정위치로부터 1.0km 거리 |
800톤(t) 이상 |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위치는 최종위치에 비해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는데, 이는 초기에 핵실험지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중국, 러시아)의 지진파 관측자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 핵실험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한반도지역에서는 지진규모와 핵실험규모 사이의 관계식이 확립되지 않아 타지역에서 수행된 경험식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