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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실형 0.2%에 불과
작성일 2014-10-13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2010~2014.6) 집시법 위반 기소 1,633명 중 실형은 불과 4명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재판 실형율(16.0%)와 비교하면 집시법 실형율(0.2%)이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음.

 

우선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사범처리 현황 (단위 : )

구분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10

515

-

27

263

37

37

151

2011

288

-

24

190

33

17

24

2012

457

2

37

267

105

8

38

2013

215

1

33

130

32

5

14

20141~6

158

1

19

109

2

6

21

합계

1,633

(100%)

4

(0.2%)

140

(8.6%)

959

(58.7%)

209

(12.8%)

73

(4.5%)

248

(15.2%)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최근 6년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1,633명은 벌금형이 959(58.7%)로 가장 많았으며, 선고유예는 209(12.8%), 집행유예는 140(8.6%) 순으로 집계되었음.

 

최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 경찰이 집입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을 깼더니, 현장에 있던 김모씨가 이 모습을 보고 떨어진 유리파편을 진압대에 던진 사건이 있었음. 한 경찰관이 유리를 맞아 눈 부위 1.5cm가 찢어져 8바늘을 꿔매는 치료를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해 경찰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음.

 

철도노조 파업 이외 현대차 폭력 시위 등으로 공권력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해도 사법처리는 솜방망이로 처벌되어 경찰의 공권력이 멍들고 있음.

 

한편, 2013년의 일발재판 실형율과 집시법 위반에 따른 실형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일반재판의 실형비율은 16.0%인 것에 반해, 집시법 실형율은 0.2%로 분석되었음.

 

[2] 최근 5년간 (2010~2014.6) 일반재판 VS 집시법 위반 실형율 비교

비교

일반재판(형사 1)

집시법 위반 사범

전체 기소 인원수

1,227,596

1,883

실형 인원수

196,640

4

비율

16.0%

0.2%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현재 집시법 제 11조에 의하면,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위반 사례들이 버젓이 발생하여도 현장에서 검거한 집시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실형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임.

 

집시법은 집회로 인해 집회자 이외의 다른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한다면 문제가 없음. 그러나 불법 집회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음.

 

 

140812_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집시법 실형 0.2%에 불과 2.hwp
141008_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집시법 실형 0.2%에 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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