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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2010~2014.6.30.)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총 2,298명을 분석한 결과 1,873명(81%)은 횡령 등을 해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1] 금품수수 및 횡령 등에 감사원이 징계종류 ‘부지정’한 사례
|
시행일자 |
처분요구제목 |
징계 |
관계기관 |
직급 |
1 |
20110608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 부당 수수 |
부지정 |
한국산업은행 |
부장 |
2 |
20110608 |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
부지정 |
한국정책금융공사 |
본부장 |
3 |
20110607 |
한강주운사업 설계용역 관리 부실 |
부지정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3급 |
4 |
20110607 |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업무 등 부당 처리 |
부지정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6급 |
5 |
20110704 |
공개채용시험 불합격자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
부지정 |
용인시 |
4급 |
6 |
20110704 |
인사시기를 늦추어 특정인 부당 승진 |
부지정 |
서울특별시성북구 |
6급 |
7 |
20110801 |
자격 미달자 부당 임용 |
부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
3급 |
8 |
20110909 |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당 차용 |
부지정 |
한국도로공사 |
부장 |
9 |
20110624 |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
부지정 |
교통안전공단 |
본부장 |
10 |
20110708 |
관용차량 유류비 횡령 및 지출업무 처리 태만 |
부지정 |
영동군 |
5급 |
11 |
20110708 |
보건소 세출금 횡령 및 지출업무 처리 등 태만 |
부지정 |
영동군보건소 |
6급 |
12 |
20110919 |
미등록 시공업체와 부당 계약 체결 |
부지정 |
코레일관광개발 |
과장 |
13 |
20120313 |
부당 공무 국외출장,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무단결근 |
부지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원 |
14 |
20120326 |
연구과제 사업비 등 부당집행 |
부지정 |
한국세라믹기술원 |
부장 |
15 |
20120126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거래 |
부지정 |
외교통상부 |
8급 |
16 |
20120126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거래 |
부지정 |
한국광물자원공사 |
부장 |
17 |
20111230 |
학술지 발행 관련 수입금 횡령 |
부지정 |
서울대학교 |
교수 |
18 |
20111230 |
발전기금 지원액 잔액 임의 사용 |
부지정 |
서울대학교 |
교수 |
19 |
20111230 |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후 연구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 |
부지정 |
서울대학교 |
교수 |
20 |
20120831 |
공사비(연구개발비) 편취 방조 |
부지정 |
경기도 |
8급 |
21 |
20120831 |
직무관련 금품 수수 |
부지정 |
제주시 |
5급 |
22 |
20130208 |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고금 횡령 및 관리, 감독 태만 |
부지정 |
통일부 |
3급 |
23 |
20130521 |
보수 등 세출금 횡령 및 관리, 감독 태만 |
부지정 |
마산중부경찰서 |
6급 |
24 |
20130521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횡령 및 출납업무 태만 |
부지정 |
서울특별시 |
7급 |
25 |
20131118 |
원고료 명목으로 연구비 부당 집행 |
부지정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2급 |
26 |
20131011 |
보수 등 세출금 횡령 및 관리, 감독 태만 |
부지정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7급 |
27 |
20140611 |
직무 관련 금품 수수 |
부지정 |
환경부 |
4급 |
28 |
20140515 |
숭례문복구사업관리・감독태만 |
부지정 |
문화재청 |
2급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은행 부장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 부당수수’를 받거나, 제주도청 등에서 ‘부당 승진 및 자격미달자 부당 임용’을 한 경우, 외교통상부나 광물자원공사에서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부당거래’를 한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전기금이나 연구소 운영비 임의 사용’ 등을 한 사례 등 가볍지 않은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중징계를 하지 않고 징계종류 <부지정>한 것으로 밝혀졌음.
1. 감사원, 징계인 듯 징계 아닌 징계 요구 : ‘부지정’ 징계요구
○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 32조 10항‘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징계 요구자 2,298명을 살펴보면,
○ 부지정은 1,873명(81%)이며 정직 246명(10.7%), 파면 92명(4%), 해임 76명(3.3%), 강등 11명(0.4%)으로 나타났음.
[표1] 최근 5년간 징계요구자 현황 (2010~2014년 6월, 단위 : 명)
징계요구자 |
부지정 |
정직 |
파면 |
해임 |
강등 |
2,298 |
1,873(81%) |
246(10.7%) |
92(4%) |
76(3.3%) |
11(0.4%)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법에 징계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과도한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큰 우려를 하며, “감사원이 횡령 등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2. 감사원이 정직․파면 등 징계요구해도 해당 부처에서는 이행 안해
(징계 이행율 59%에 불과)
○ 한편,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인원은 총 394명을 살펴보면, (정직 226명, 해임 73명, 파면 85명, 강등10명) 감사원이 정직․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에서 이행하지 않아 중징계 이행율 6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혔음.
[표3] 최근 5년간 중징계요구 현황 (2010~2014년 6월, 단위 : 명)
구분 |
정직 |
파면 |
해임 |
강등 |
총 인원 |
징계요구 |
246 |
92 |
76 |
11 |
394 |
징계 이행 |
134 |
61 |
41 |
5 |
241 |
이행율 |
54.4% |
66.3% |
53.9% |
45.4% |
61.1%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감사원이 정직으로 징계 요구한 246명 중 134명만 정직되었으며, 파면은 92명 중 61명, 해임은 76명 중 41명만 해당 징계를 받은 것임.
[표4] 최근 5년간 징계요구자 처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징계요구 |
이행률 |
경고 |
주의 |
견책 |
감봉 |
강등 |
정직 |
해임 |
파면 |
기타 |
미집행 |
정직 |
246 |
54.4 |
12 |
7 |
15 |
41 |
1 |
134 |
7 |
1 |
8 |
20 |
파면 |
91 |
66.3 |
1 |
- |
- |
1 |
- |
2 |
16 |
61 |
4 |
7 |
해임 |
76 |
53.9 |
1 |
- |
- |
2 |
3 |
21 |
41 |
1 |
4 |
3 |
강등 |
11 |
44.4 |
- |
- |
1 |
- |
5 |
4 |
- |
- |
- |
1 |
합계 |
394 |
61.1 |
14 |
7 |
16 |
44 |
9 |
161 |
64 |
63 |
16 |
31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즉, 감사원이 정직,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는 경고나 주의, 견책, 감봉 등으로 ‘지극히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임.
[표5] 감사원 중징계 처분을 경징계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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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비위 내용 |
징계 |
처분변경 |
소관기관 |
직급 |
1 |
20100510 |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 |
정직 |
→ 견책 |
충청남도 |
7급 |
2 |
20111012 |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 |
정직 |
→ 감봉 |
국방부 |
3급 |
3 |
20121017 |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금품수수 |
정직 |
→ 감봉 |
충청북도 |
5급 |
4 |
20120412 |
특정업무경비 등 부서 운영비 횡령 |
정직 |
→ 감봉 |
국회 |
6급 |
5 |
20130417 |
직무 관련 금품수수 |
파면 |
→ 경고 |
전라남도 |
7급 |
6 |
20130208 |
국민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 유용 |
해임 |
→ 강등 |
국토해양부 |
8급 |
7 |
20130208 |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고금 횡령 및 관리, 감독태만 |
정직 |
→ 감봉 |
통일부 |
5급 |
8 |
20130208 |
세출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 횡령과 관리, 감독 태만 |
강등 |
→ 정직 |
전라남도 |
6급 |
9 |
20130118 |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 부당 매각 |
정직 |
→ 견책 |
경상남도 |
6급 |
○ 감사원이 중징계 처분을 해도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변경한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경우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한 7급 공무원을 정직에서 견책으로, 경상남도의 경우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 부당 매각’을 한 6급 공무원을 정직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주었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해당부처에서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경징계로 바꾸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우는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음.
○ 또한,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감사원이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징계 요청 사후관리에는 미흡하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비리 풍조 만연을 해결할 다각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