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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변보호제도는 일반인이 아닌 법관용
작성일 2014-10-13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5년간(2010~2014.6.30.) 법원에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을 한 현황을 살펴보면,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요청하면 경찰 통보, 형사 고발, 근접 경호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에 비해, 일반국민이 요청하면 재판이 끝나면 지하철 앞까지만 배웅하는 등의 귀가조치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음.

 

[1] 신상 및 신변보호 조치 현황 (2010-2014.06)

구 분

법 원

경찰 통보/

형사고발

보안관리대원

근접경호

재판 후 (안전)귀가조치

법관

2

4

-

6

법원공무원

-

1

-

1

당사자

-

1

260

261

증인

-

-

240

240

2

6

-

508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현재 신변보호 요청은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2010년도 97건에서 2011년도 85, 2012년도 102, 2013년도 146건 등으로 점차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신변보호 요청자의 대부분은 재판 당사자로 최근 5년간 신변보호를 요청한 재판 당사자는 261, 증인은 240명이었으며, 법관은 6, 법원 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음.

 

[2]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자 현황 (2010-2014.06)

구분

법관

법원공무원

당사자

증인

연도별 합계

2010

3

0

26

68

97

2011

0

0

16

69

85

2012

2

1

57

42

102

2013

1

0

98

47

146

2014.6

0

0

64

14

78

대상자별

합계

6

1

261

240

508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그러나, 실제 신변보호를 받는 사람은 재판의 당사자는 증인이 아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난 것임.

 

당사자가 신변보호 요청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43월에 김모씨가 재판 전에 원고로부터 3차례 폭행을 당해 재판 후에도 계속 폭행이 우려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법원은 재판이 끝나고 귀가조치만 했음.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국민이 혈세를 내어 운영되는 법원에서 국민 보다 법관 위주로 보호체계가 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사건의 당사자들이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신변보호제도가 일반인이 아닌 법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김진태 의원은 법관이나 사건의 당사자나 똑같은 사람인데 신변보호제도가 잘못 운영되면서 일반국민이 차별은 받고 있다, “법원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며, 조속히 잘못된 행정 시스템을 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음.

 

 

141007_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신변보호제도는 일반인이 아닌 법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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