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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6년간(2010~2014.6.30.)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기소된 전체 8,033명 중 실형은 1,887명(23.4%)에 불과해 4명 중 1명만 실형을 받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아동성폭력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대비 2013년에 범죄자가 3배나 증가했음. 즉, 2009년 793명, 2010년 1,053명, 2011년 1,379명, 2012년 1,597명, 2013년 2,226명으로 아동 성폭력으로 기소된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표1] 최근 5년간 아동성폭력범 판결현황 (2009~2013년, 단위 : 건)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6 |
합계 |
기소 건수 |
793 |
1,053 |
1,379 |
1,597 |
2,226 |
985 |
8,033 |
실형 |
195 (24.5%) |
265 (25.2%) |
330 (23.9) |
387 (24.2) |
479 (21.5) |
231 (23.4) |
1,887 (23.4)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그에 반해 최근 6년간 실형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195명(24.5%), 2010년도 265명(25.2%), 2011년도 330명(23.9%), 2012년 387명(24.2%), 2013년 479명(21.5%), 2014.6월 231명(23.4%) 등으로 작년 2013년도 등에서 실형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음.
○ 한편, 최근 6년간(2009년~2014년 6월) 아동성폭력범 판결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기소된 8,033명 중 실형 1,887명, 집행유예 2,549명, 벌금 등재산형 1,810명, 선고유예 68명, 무죄 211명, 공소기각 279명, 기타 1,229명으로 나타났음.
[표2] 최근 6년간 아동성폭력범 판결현황 (2009~2014년 6월, 단위 : 건)
구분 |
기소 건수 |
실형 |
집행유예 |
재산형 |
선고유예 |
무죄 |
공소기각 |
기타 |
2009 |
793 |
195 |
222 |
107 |
8 |
21 |
127 |
113 |
2010 |
1,053 |
265 |
342 |
153 |
6 |
33 |
113 |
141 |
2011 |
1,379 |
330 |
511 |
263 |
4 |
32 |
22 |
217 |
2012 |
1,597 |
387 |
474 |
394 |
7 |
37 |
10 |
288 |
2013 |
2,226 |
479 |
650 |
645 |
32 |
61 |
5 |
354 |
2014.6 |
985 |
231 |
350 |
248 |
11 |
27 |
2 |
116 |
합계 |
8,033 |
1,887 |
2,549 |
1,810 |
68 |
211 |
279 |
1,229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가벼운 형량을 주는 것은 법원이 가해자를 두 번 짓밟는 것과 같다.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회격리를 포함한 화학적 거세 등까지 논의된바 있지만 법원 판결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강력히 비판했음.
○ 한편, 김진태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 기소자 4명 중 3명을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등으로 풀어주는 것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안이한 처사다. 이 때문에 아동 성폭력 피해 가족은 울고, 가해자는 웃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김진태 의원은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에‘성폭력에 자비로운 대한민국’이라고는 질타하고 있다.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을 유념하며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