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5년간(2010~2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이 총 246건 행사되었으며, 이 중 1/2미만 감경은 164건으로 66.6%이었으며, 1/2이상 감경은 82건으로 33.4%에 달한다고 밝혔음.
◯ 감경한 사례 중에는 살펴보면, 9세 장애 아동을 강간한 상병을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경해 사안의 심각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감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사례1) 2010년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9세 아동을 강간한 상병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고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형이 감경되었음. 감경 사유:‘성실한 군복무 태도’로 감형 받음.
◯ 특히, 감경 사유는, 성실한 군복무 태도,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 등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강간, 군용물 현존창고 방화 등 사안의 중요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문제가 큼.
[표] 최근 5년간(1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단위: 건)
구분 |
감경 총 건수 |
1/2미만 감경 |
1/2이상감경 |
2010 |
74 |
50 |
24 |
2011 |
69 |
51 |
18 |
2012 |
64 |
35 |
29 |
2013 |
34 |
25 |
9 |
2014. 6.30 |
5 |
3 |
2 |
합계 |
246 (100%) |
164 (66.6%) |
82 (33.4%)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군사법원(자료 재구성)
◯ 감경권 행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74건에서, 2011년에는 69건, 2012년에는 64건, 2013년에는 34건, 2014년 6월에는 5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감경권을 많이 행사한 건수 순으로 살펴보면, 육군이 192건 > 해군이 39건 > 공군이 15건 순이었음.
[표] 최근 5년간(1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단위: 건)
구분 |
육군 |
해군 |
공군 | |||
원판결 |
감경 건수 |
원판결 |
감경 건수 |
원판결 |
감경 건수 | |
2010 |
1,413 |
55 |
246 |
9 |
98 |
10 |
2011 |
1,405 |
55 |
287 |
13 |
84 |
1 |
2012 |
1,359 |
54 |
239 |
6 |
90 |
4 |
2013 |
1,714 |
25 |
260 |
9 |
85 |
0 |
2014. 6.30 |
778 |
3 |
116 |
2 |
55 |
0 |
합계 |
6,669 |
192 (2.9%) |
1148 |
39 (3.4%) |
412 |
15 (3.6%)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군사법원 (자료 재구성)
◯ 또한, 감경율 1/2 이상의 비율이 높은 곳은 어디인지 분석을 하면, 육군이 71건으로 36.9% > 공군 5건(33.4%) > 해군 6건 (15.4%) 순임.
[표] 최근 5년간(1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단위: 건)
구분 |
육군 |
해군 |
공군 | ||||||
감경 총 건수 |
1/2미만 감경 |
1/2이상감경 |
감경 총 건수 |
1/2미만 감경 |
1/2이상감경 |
원판결 |
1/2미만 감경 |
1/2이상감경 | |
2010 |
55 |
36 |
19 |
9 |
7 |
2 |
10 |
7 |
3 |
2011 |
55 |
39 |
16 |
13 |
11 |
2 |
1 |
1 |
0 |
2012 |
54 |
27 |
27 |
6 |
6 |
0 |
4 |
2 |
2 |
2013 |
25 |
18 |
7 |
9 |
7 |
2 |
0 |
0 |
0 |
2014. 6.30 |
3 |
1 |
2 |
2 |
2 |
0 |
0 |
0 |
0 |
합계 |
192 (100%) |
121 (63.1%) |
71 (36.9%) |
39 (100%) |
33 (84.6%) |
6 (15.4%) |
15 (100%) |
10 (66.6%) |
5 (33.4%)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군사법원 (자료 재구성)
◯ 관할관 확인 감경권의 법적 근거는 군사법원법 제 379조에 따름. 문제는 감경에 대해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감경 기준이 모호한 상황임.
- 참고)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표] 관할권 확인 감경권의 주요 사례
육군
|
2010 |
일병 |
군무이탈 |
징역8월 |
징역6월 |
초범,사안이 경미하고 성실한 군복무 태도 등 고려 |
2010 |
상병 |
성폭법위반 (강간등치상) |
징역6년 |
징역3년 |
성실한 군복무 태도 등 고려 | |
2011 |
일병 |
상관협박 등 |
징역1년 |
징역8월 |
깊이 반성하고 성실한 군복무태도 등 고려 | |
2011 |
일병 |
군용물손괴 등 |
징역1년6월 |
징역1년 |
초범,성실한 군복무 태도 등 고려 | |
2011 |
이병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
금고1년 |
금고6월 |
범행태양 등 고려 | |
2011 |
상병 |
특수절도 |
징역6월 |
징역3월 |
피해 액수가 경미한 점, 가정형편 등 고려 | |
2012 |
일병 |
군무이탈 |
징역6월 |
징역2월 |
부친사망으로 인한 우울증 등 고려 | |
2013 |
하사 |
군무이탈 |
징역6월 |
징역3월 |
충분한 반성, 성실한 근무태도 등 고려 | |
2013 |
일병 |
강도상해 |
징역 3년6월 |
징역2년 |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 가담 및 피해정도 경미, 피해자 처벌 불원, 초범인 점 고려 | |
2013 |
훈련병 |
강도상해 |
징역 3년6월 |
징역2년 |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고려 | |
2013 |
상병 |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
징역1년 |
징역6월 |
초범인 점, 건강악화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점 등 고려 | |
해군 |
2010 |
상사 |
업무상배임등 |
징역1년 |
징역8월 |
피고인은 이미 2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으며 재기의지가 강한 상태임. 초등학생 2명과처를 부양하고 간암 투병 중인 부친을부양하고있는점을고려조속히사회와가정으로복귀하여현재의재기의지를실현할수있는기회를주기위하여감경함 |
2011 |
일병 |
군무이탈등 |
징역6월 |
징역3월 |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불가피하게 실형이 된 점을 감안 | |
2011 |
일병 |
특수절도 등 |
징역5년 |
징역3년 |
전과가없고혐의에비해형량이과하다고판단 | |
2012 |
대위 |
상해 |
징역4월 |
징역3월 |
깊이반성하고있고,죄질에비해형량이다소과하다고판단됨 | |
2012 |
하사 |
강간치상 |
징역 2년6월 |
징역 1년6월 |
우발적범행,깊이반성함 | |
2013 |
일병 |
군용물현존창고방화 |
징역 1년6월 |
징역 1년2월 |
장기간구속 | |
공군 |
2010 |
대령 |
뇌물 |
징역2년 |
징역 1년6월 |
반성,공로표창,건강상태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