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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세 장애 아동 강간한 상병 감경
작성일 2014-10-13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5년간(2010~2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이 총 246건 행사되었으며, 이 중 1/2미만 감경은 164건으로 66.6%이었으며, 1/2이상 감경은 82건으로 33.4%에 달한다고 밝혔음.

 

감경한 사례 중에는 살펴보면, 9세 장애 아동을 강간한 상병을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경해 사안의 심각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감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사례1) 2010년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9세 아동을 강간한 상병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고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형이 감경되었음. 감경 사유:‘성실한 군복무 태도로 감형 받음.

 

특히, 감경 사유는, 성실한 군복무 태도,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 등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강간, 군용물 현존창고 방화 등 사안의 중요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문제가 큼.

 

[] 최근 5년간(1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단위: )

구분

감경 총 건수

1/2미만 감경

1/2이상감경

2010

74

50

24

2011

69

51

18

2012

64

35

29

2013

34

25

9

2014. 6.30

5

3

2

합계

246

(100%)

164

(66.6%)

82

(33.4%)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군사법원(자료 재구성)

 

감경권 행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74건에서, 2011년에는 69, 2012년에는 64, 2013년에는 34, 20146월에는 5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최근 5년간 감경권을 많이 행사한 건수 순으로 살펴보면, 육군이 192> 해군이 39> 공군이 15건 순이었음.

 

[] 최근 5년간(1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단위: )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원판결

감경 건수

원판결

감경 건수

원판결

감경 건수

2010

1,413

55

246

9

98

10

2011

1,405

55

287

13

84

1

2012

1,359

54

239

6

90

4

2013

1,714

25

260

9

85

0

2014. 6.30

778

3

116

2

55

0

합계

6,669

192

(2.9%)

1148

39

(3.4%)

412

15

(3.6%)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군사법원 (자료 재구성)

 

또한, 감경율 1/2 이상의 비율이 높은 곳은 어디인지 분석을 하면, 육군이 71건으로 36.9% > 공군 5(33.4%) > 해군 6(15.4%) 순임.

 

[] 최근 5년간(1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단위: )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감경 총 건수

1/2미만 감경

1/2이상감경

감경 총 건수

1/2미만 감경

1/2이상감경

원판결

1/2미만 감경

1/2이상감경

2010

55

36

19

9

7

2

10

7

3

2011

55

39

16

13

11

2

1

1

0

2012

54

27

27

6

6

0

4

2

2

2013

25

18

7

9

7

2

0

0

0

2014. 6.30

3

1

2

2

2

0

0

0

0

합계

192

(100%)

121

(63.1%)

71

(36.9%)

39

(100%)

33

(84.6%)

6

(15.4%)

15

(100%)

10

(66.6%)

5

(33.4%)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군사법원 (자료 재구성)

 

관할관 확인 감경권의 법적 근거는 군사법원법 제 379조에 따름. 문제는 감경에 대해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감경 기준이 모호한 상황임.

- 참고) 379(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관할권 확인 감경권의 주요 사례

육군

 

2010

일병

군무이탈

징역8

징역6

초범,사안이 경미하고 성실한 군복무 태도 등 고려

2010

상병

성폭법위반

(강간등치상)

징역6

징역3

성실한 군복무 태도 등 고려

2011

일병

상관협박 등

징역1

징역8

깊이 반성하고 성실한 군복무태도 등 고려

2011

일병

군용물손괴 등

징역16

징역1

초범,성실한 군복무 태도 등 고려

2011

이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금고1

금고6

범행태양 등 고려

2011

상병

특수절도

징역6

징역3

피해 액수가 경미한 점, 가정형편 등 고려

2012

일병

군무이탈

징역6

징역2

부친사망으로 인한 우울증 등 고려

2013

하사

군무이탈

징역6

징역3

충분한 반성, 성실한

근무태도 등 고려

2013

일병

강도상해

징역 36

징역2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 가담 및 피해정도 경미, 피해자 처벌 불원, 초범인 점 고려

2013

훈련병

강도상해

징역 36

징역2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고려

2013

상병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징역1

징역6

초범인 점, 건강악화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점 등 고려

해군

2010

상사

업무상배임등

징역1

징역8

피고인은 이미 2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으며 재기의지가 강한 상태임. 초등학생 2명과처를 부양하고 간암 투병 중인 부친을부양하고있는점을고려조속히사회와가정으로복귀하여현재의재기의지를실현할수있는기회를주기위하여감경함

2011

일병

군무이탈등

징역6

징역3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불가피하게 실형이 된 점을 감안

2011

일병

특수절도 등

징역5

징역3

전과가없고혐의에비해형량이과하다고판단

2012

대위

상해

징역4

징역3

깊이반성하고있고,죄질에비해형량이다소과하다고판단됨

2012

하사

강간치상

징역 26

징역 16

우발적범행,깊이반성함

2013

일병

군용물현존창고방화

징역 16

징역 12

장기간구속

공군

2010

대령

뇌물

징역2

징역 16

반성,공로표창,건강상태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국방부

141010_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9세 장애 아동 강간한 상병 감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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