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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의원 2014년도 정무위 국정감사_국무조정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 부적절
작성일 2014-10-13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 부적절

 

○ 합동방재센터 운영 간사를 맡고 있는 환경부 소속 인력의 대부분이 화학재난관련 유관 경험 없어 전문성이 의심되고 있음

- 지난 세월호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재난대응 전문가로 구성된 콘트롤 타워에 의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재난 사고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색 갖추기 식으로 조직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에 의해 지휘되는 재난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위반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화학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소속 고위 공무원단(업무 소관 국장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두 차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각 부처 인원 확인 결과, 규정에 따라 참석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환경보건정책관 1명에 불과

박대동 의원실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국정감사_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부적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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