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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접대비 한도초과 10배, 거래소가 접대 업무에 과다하게 지출해야하는 이유는?
작성일 2014-10-13

한국거래소, 접대비 한도초과 10


- 거래소가 접대 업무에 과다하게 지출해야하는 이유는? -

 

 



한국거래소의 작년 기준 접대비 한도액은 1200만원임에도 사용한 돈은 1348백만원으로 한도초과액이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위원(새누리당, 송파 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거래소의 접대비 지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5년 간 한도액의 10배 가까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나타났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6

접대비(A)

2,486

2,085

1,438

1,348

280

한도액(B)

116

120

113

102

72

한도초과액(A-B)

2,370

1,965

1,325

1,246

208

*출처 : 한국거래소

 


김을동 의원은 2013년 정부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한국거래소가 접대비로 13억여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성과급 제한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경영개선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3년 기관 점수 D, E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6132만원으로 이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가장 높은 연봉인 1900만원을 받았다.



김의원은 거래소가 이미 이전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고 지나친 접대비 등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14국감+보도자료] 한국거래소 접대비 한도초과 10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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