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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 54개 기관,
883병상에 불과,
전체 말기 암 환자의 12% 수준으로, 절대적 부족 ” 지적
-말기암 환자의 20%에 해당하는 1500병상 목표 달성 위해서는,
지역별, 병·의원급별, 국공립·민간의료기관별 ,
질 높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역할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
10월 8, 9일 이틀간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행사가 실시되는 등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2014년 9월 기준, 전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은 54개로 883병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수는 전체 말기 암 환자의 약 12%에 해당하며, 말기 암 환자 중 완화의료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수요를 맞추려면, 추가 병상 수의 확보가 필요한 상태인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1500병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2014년 9월 현재,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수와 병상 수, 지역별 현황, 그리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병상 확대 계획 등을 질의한 결과,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은 54개, 883병상이었다.
이들 완화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병원 종별 (의원/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로 살펴보았을 때, 종합병원이 28개소로 441병상, 상급종합병원이 13개소로 182병상, 병원이 5개소로 132병상, 의원급이 8개소로 128병상 순이었다. 병원종별 의료기관 당 평균 완화의료병상 수는 종합병원이 16병상, 상급종합병원 14병상, 병원이 26병상, 의원급이 16병상이었다.
이는 현재, 「암관리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신청을 하면, 복지부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되어있어, 사실상 의료계 내 병원간 역할 분담 체계는 뚜렷하지 않은 채, 병의원의 자체 상황에 따라 완화의료병동을 각각 운영하는 형태에서 기인한 것이며, 평균 14-26 병상 수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의료계 내 종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성을 고려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결과, 복지부는 향후 우선 종합병원 중심으로 완화의료병상을 확대하되,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은 완화의료팀(PCT, Palliative Care Team)을 통해 지역 완화의료전문기관과 연계토록 유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완화의료기관의 병상수를 지역별로 살펴 본 결과, 서울이 8개 기관에 175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경기 11개 기관, 163개 병상, 대구 7개 기관, 97개 병상의 순이었다. 병상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으로 1개 기관, 1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현재, 말기 암환자의 약 12%가 말기암 완화의료를 받는 상태에서 2020년 1500개 병상수를 목표로 한다면, 이는 말기 암환자의 20%에 해당하는데, 전체 병상 수뿐 아니라, 지역별 암 환자수, 지역별 인구 수 등를 고려한 완화의료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특히,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찾을 때에는 지역 중, 본인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자녀 등 가족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을 고려하는 만큼 지역을 일정 권역으로 나누어 병상 수의 분포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정림 의원은 “정부는 완화의료기관의 목표 수를 말기 암환자의 수요에 맞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2015년까지 2500개를 목표로 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와 건강보험제도가 유사하고 문화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대만이 목표로 하는 말기암 환자의 20%에 해당하는 1500개를 목표로 완화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발표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의원은 “하지만, 이제라도 현실과 수요에 맞는 목표를 책정했다면 다행이다. 다만, 절대적 수뿐만 아니라 지역별 암 환자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한 지역별 완화의료기관, 나아가 교통 및 생활권 등까지 고려한 권역내 완화의료기관이 분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완화의료기관이 상향 표준화된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현재 기능 재정립을 위해 노력 중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질 관리를 통해 요건을 갖추면, 완화의료기관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