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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내릴 곳이 없어서 구조 못한 경우 총 59건
-이·착륙장 부족 등으로 임무 중단 또는 미투입된 경우 많아-
-5분 이내 출동 준수한 경우도 전체 19%에 불과-
세월호 사태 시 진도 팽목항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실시한 바 있는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환자 이송 시 필요한 이·착륙장이 부족하여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 수행 중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닥터헬기 사업 실시 후 총 663건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이·착륙장이 협소하거나 없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총 59건에 달해, 응급의료헬기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부의 닥터헬기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출동 결정 혹은 출동 후 사정에 의해 임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하며, 임무 기각은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임무 수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사업 개시 후 총 106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중단은 총 2건이었다. 닥터헬기 임무 기각은 사업 개시 후 총 557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기각은 총 57건이었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닥터헬기 운행 중단 및 기각은 이·착륙장이 없거나, 협소하고, 이·착륙장 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임무를 중단하거나 출동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물리적 요인에 의한 운행 중단 및 기각을 줄여, 닥터헬기 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착륙장의 증설이 필요하다.
2014년 6월 현재, 닥터헬기가 배치된 4개 지역의 이·착륙장은 인천 166개소, 전남 210개소, 강원 57개소, 경북 112개소 등 총 645개소이나,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강원의 경우, 남한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구급차 운행에 제약이 많은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착륙장의 수가 인천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남의 경우 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이·착륙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섬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어 이·착륙장이 증설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이·착륙장의 부족은 닥터헬기 임무 중단 및 기각은 물론, 응급환자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는 2012년 7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사업 공모를 통해, 닥터헬기는 5분 이내 출동 가능한 응급 환자 전용헬기라고 밝혔으나, 5분 이내 출동을 준수한 경우가 전체 출동 건수의 약 19%에 불과했고, 이 중 상당수는 이·착륙장의 부족에 따른 대체 이·착륙장 선정 및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이·착륙장 사용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의 운용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닥터헬기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정책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이·착륙장 확보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반영하고, 이·착륙장은 닥터헬기는 물론 모든 공공목적의 헬기가 함께 이용 가능하므로 예산배정 등에 있어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유관 부처와의 공조를 모색하며, 각 지자체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복지부의 이·착륙장 건설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등 이착륙장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각 지자체도 닥터헬기 사업 선정 시 약속한 병원 주변 이·착륙장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설득에 더욱 노력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