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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한국전력, 삼성전자 전기 위약금 관련
작성일 2014-10-13

삼성계열사들, 전기료 계약위반 위약금만 450억원

최근 5년간 전체 위약 상위 10위권에만 8, 1위부터 4위까지 삼성전자 독차지

 

 

삼성계열사가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예비전력 설비 무단증설로 인해 한전에 물게 된 위약금만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새누리당원주을) 의원이 20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09~‘14.7) 용도별 및 유형별 위약 상위 50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는 67,228, 이로 인한 총 위약금은 2,223억원이며, 이중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만 전체의 20.3%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종별 위반 3(삼성전자 270억원, 삼성*** 11억원, **** 9억원)에 위약금 290억원, 설비 무단증설 위반 5(삼성전자 4156억원, **** 3.8억원)에 위약금 160억원을 기록했고, 이중 삼성전자가 계약종별 및 무단증설 위반 순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에 제조공장 이전 이후 한전과 용도 변경 계약을 하지 않고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연구시설을 사용해 오다 적발돼 270억원을 한전에 납부했다.

 

또한 화성 1, 2공장 사이와 기흥 1, 2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예비전력을 무단으로 신설하여 설비 무단증설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과 위약추징금 402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삼성전자와 한전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강후 의원은 국내 기업 중 최고의 매출액과 손익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가 전기료 계약 위반으로 상위권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다, “전기 사용 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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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이강후의원 보도자료]20140829 한국전력, 삼성전자 전기 위약금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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