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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 70% 유관기관 재취업
작성일 2014-10-13

 

특허청, 4급이상 퇴직자 70% 유관기관 재취업

 

- 퇴직자 많이 데려간 기관에 특허청 발주물량 90%넘게 몰려

낙하산인사, 전관예우, 일감몰아주기 등 부작용 심각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특허청에 대해 4급 이상 고위공직 퇴직자 10명중 7명 가량이 특허법인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최근 4년간(‘10~’13) 특허청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 123명 가운데 69.9%에 달하는 79명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체 48%에 달하는 59명이 특허청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특허법인 및 유관사기업으로 재취업했으며, 전체 21.9%에 달하는 27명이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재취업 문제는 특허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심판이 특허 등록 및 소송업무를 맡는 선수로 일하게 되면서 전관예우 등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산하기관 및 유관사기업으로 재취업하면서 특허청 발주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특허청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의 경우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사업용역(‘14년도 기준) 물량의 77.8%, 2168,400만원이나 몰렸으며, 최근 2년간 퇴직자 7명이 재취업한 민간업체 ‘W에도 16.8%, 454,2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폐해을 방지하고자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느슨한 공직자윤리법을 이용해 일정규모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허법인 및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특성은 배제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피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특허청 고위공직자 대다수가 유관기관 및 특허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면서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법적 사각지대를 이유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고 제도 개선을 촉구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이강후의원 보도자료]20141005 특허청, 4급이상 퇴직자 70% 유관기관 재취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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