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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특허청, 특허무효율 과다
작성일 2014-10-13

 

국내 특허무효율 56.1%에 달해

 

- 이웃 일본(20%)의 두 배에 달해... 신뢰도 하락

선진5개국 가운데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가장 많고 처리기간은 가장 짧아 부실 심사 우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의 특허심사 시스템의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4)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무효율(무효심판 인용률)201051.4%, 201152.9%에 이어 올 상반기 기준 54.2%로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건수가 가장 많은 특허의 경우 2014년 상반기에만 303건 중 170건이 무효가 돼 무효율이 56.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특허무효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50%를 상회한다는 것은 특허청의 심사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IP5(선진5개국 특허청) 특허심사품질수준을 조사한 결과(‘IAM’ IT분야전문매거진,‘12)에 따르면 한국은 61점으로 EPO(유럽특허청) 92, 일본 81, 미국 78점에 비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식재산권 출원은 급증하는데 반해 심사인력은 부족하다보니 나타나는 것으로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13기준)가 한국 250건으로 EPO 49, 중국 59, 미국 77건에 비해 3~5배 많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234건으로 수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액(2,530억원)이 우리(284억원)10배에 달해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평균처리기간은 13.2개월로 오히려 해외선진국들(EPO 26.4개월, 미국18.2개월, 일본14.1개월)보다 짧아 부실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심사관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고 최근 특허심사관 직급을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낮추려는 시도는 기존 심사관의 상실감 및 자존감 하락, 신뢰도 실추 및 하위 직급의 인적적체 가중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려하라고 촉구했다.

 

 

[이강후의원 보도자료]20141008 특허청, 특허무효율 과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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