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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위장 중소기업 48개 적발... 과태료 ‘0원’
- 대기업, 상습적으로 위장 중소기업 만들어 중소기업 일감 가로채
중기청, 과태료 규정 신설된 2011년 이후 과태료 부과 0건... 직무유기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기청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하고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2013년 대기업이 공장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챈 사례 36건을 적발하였으며, 올 들어서도 16건을 적발했음에도 과태료 부과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대기업이 허위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기청은 조항 신설(‘11.7.25, 정부입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위장 중소기업 52개를 만든 대기업은 동양그룹(9건), 쌍용레미콘(13건), 성신양회(9건), 한국시멘트(4건), 유진기업(5건), 삼표(4건), 한일산업, 비상교육, 한샘, 리바트, 대상, 네패스, 금성출판사, 다우데이터(각 1개) 등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챘으며 적발 업종도 교육, 출판, 레미콘, 시멘트, 가구, 식육 가공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래 별첨 참고)
이 의원은 “중기청이 대기업의 일감 가로채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중소기업 보호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감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따져 묻고 대기업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