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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 2014.10.14 방통위, 방심위 등
작성일 2014-10-14

제목 : 강길부 의원, 방통위 및 방심위 국정감사 실시
  1. 온라인 청소년 유해매체 확산, 심각하다
    - 구글, 스마트폰 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건수 전체의 98%
    - 성인방송 PP, 직접 유투브에 올려도 방심위 등은 파악 못해
  2. EBS에 대한 제한적 MMS 허용, 검토 필요
  3. 방심위, 형식적 심의논란 해소해야!
    - 단 5인의 통신심의 위원으로 매주 1,700건 처리
  4. 방심위, 동일한 경력, 동일한 업무에도 출신성분 차이로
     연봉 1,000만원 차이!
  5. 방통위, 지역방송의 날 재추진 검토 필요
  6.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사시설과의 차별성 확보해야


□ 국회 강길부 의원(울산광역시 울주군)은 14일(화)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강 의원은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유해매체의 급격한 확산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구글의 경우는 국내 청소년보호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방통위와 방심위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였다. 실제로 스마트폰 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건수 전체의 98%는 구글 스토어에 있었다. 아울러 성인방송 PP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시청이 가능한 유투브에 직접 올려도 지급까지 방통위 및 방심위 등에서는 어떤 지적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 또한 방통위원장에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EBS에 대한 제한적인 MMS 허용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방통위 차원의 추진계획을 묻는 한편 지역방송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해 과거 운영되던 ‘지역방송의 날’과 ‘지역방송대상’의 부활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 강의원은 방심위원장에게 통신심의의 경우 단 5인의 심의위원이 매주 약 1,700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결국 형식적인 심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이와 함께 강의원은 (전)방송위원회와 (전)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합되어 출범함 방심위 직원 중,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출신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대 1,000만원까지 연봉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여 확실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방위-(14.10.14 방통위, 방심위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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