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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최대부하 10%만 가동가능한 비상발전기, 잘만
사용하면 원전 23기에 해당하는 전력량 확보가능
-잠재적 자원인 비상발전기의 발전환경 개선, 제도적 보완 필요-
□ 전기 안전공사가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부하를 위해 설치된 예비발전기 용량은 2014년 8월 현재 74,684대에 2325KW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능력 7,651만kW의 30.4%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전 23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
□ 이러한 비상용 발전기는 전력 수급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력 사용량이 정점에 이르는 피크시에 비상용 발전기 중 일부만 가동하면 전력난을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다.
□ 하지만 비상발전기를 평상시 일반전기로 사용하기 위해 수동으로 전환하면 최소 1분 이상 정전현상이 발생하며, 최대부하의 10%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전력 피크시에 비상용 발전기를 사용하려해도 비상발전기 발전용량의 90%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최초 설계 시부터 90%는 소방펌프작동, 승강기 운행, 유도등 점등, 제연설비 작동 등 인명 보호를 위한 피난 및 소화안전에 필요한 설비에 한해 전원을 공급하도록 비상부하 설계가 돼있기 때문이다.
□ 이에 김동완의원은 “현행 비상부하에만 전원을 공급하도록 설계돼 있는 비상용발전기를 설계 시부터 일반부하(사무용 등)와 비상부하를 동시에 연결해 사용하도록 하는 설계 규정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전력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일반부하 비상발전이 100%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방법」 등에만 명시된 비상용발전기 사용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비상용발전기 설치기준이 없어 전력수급 위기 발생 시 적극대처가 불가능하며, 비상용 발전기 가동을 강제할 수 없다.
□ 김의원은 “유휴(遊休)설비인 비상발전기를 전력 피크시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상에 무정전 절전설비를 의무화 하는 등 잠재적 자원인 비상발전기의 발전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 한편 비상발전기는 평소 정전을 대비해 소방, 의료기기 등의 중요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