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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최대부하 10%만 가동가능한 비상발전기, 잘만 사용하면 원전 23기에 해당하는 전력량 확보가능
작성일 2014-10-14

평상시 최대부하 10%만 가동가능한 비상발전기, 잘만

 

 

사용하면 원전 23기에 해당하는 전력량 확보가능

 

 

-잠재적 자원인 비상발전기의 발전환경 개선, 제도적 보완 필요-

 

 

     전기 안전공사가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부하를 위해 설치된 예비발전기 용량은 20148월 현재 74,684대에 2325KW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능력 7,651kW30.4%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전 23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

 

   □ 이러한 비상용 발전기는 전력 수급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력 사용량이 정점에 이르는 피크시에 비상용 발전기 중 일부만 가동하면 전력난을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다.

 

   □ 하지만 비상발전기를 평상시 일반전기로 사용하기 위해 수동으로 전환하면 최소 1분 이상 정전현상이 발생하며, 최대부하의 10%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전력 피크시에 비상용 발전기를 사용하려해도 비상발전기 발전용량의 90%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최초 설계 시부터 90%는 소방펌프작동, 승강기 운행, 유도등 점등, 제연설비 작동 등 인명 보호를 위한 피난 및 소화안전에 필요한 설비에 한해 전원을 공급하도록 비상부하 설계가 돼있기 때문이다.

 

   □ 이에 김동완의원은 현행 비상부하에만 전원을 공급하도록 설계돼 있는 비상용발전기를 설계 시부터 일반부하(사무용 등)와 비상부하를 동시에 연결해 사용하도록 하는 설계 규정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전력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일반부하 비상발전이 100%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방법등에만 명시된 비상용발전기 사용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비상용발전기 설치기준이 없어 전력수급 위기 발생 시 적극대처가 불가능하며, 비상용 발전기 가동을 강제할 수 없다.

 

   □ 김의원은 유휴(遊休)설비인 비상발전기를 전력 피크시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상에 무정전 절전설비를 의무화 하는 등 잠재적 자원인 비상발전기의 발전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 한편 비상발전기는 평소 정전을 대비해 소방, 의료기기 등의 중요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개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141014_전기안전공사_보도자료_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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