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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분쟁,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
- 가스정밀안전진단 분쟁 주체인 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가 평가위 위원장 맡아 -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분쟁조정 결과,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정밀안전진단 분쟁 발생시, 분쟁 당사자인 가스안전공사가 분쟁을 판단해야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중압도시가스배관, 가스공사 인수기지 및 저장탱크 등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분쟁조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 평가위원회는 당연직과 임명직 외부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직은 정부 도시가스 담당사무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가 맡고 임명직 외부전문가는 4년제 대학교수, 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문기업소속 임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는 배관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진단결과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 위원장을 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가 맡도록 하고 있어 안전진단 관리주체인 가스안전공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김동완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분쟁발생에 대하여 이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스안전공사가 맡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하는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가 맡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