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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분쟁,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
작성일 2014-10-14

가스안전분쟁,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

 

 

- 가스정밀안전진단 분쟁 주체인 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가 평가위 위원장 맡아 -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분쟁조정 결과,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정밀안전진단 분쟁 발생시, 분쟁 당사자인 가스안전공사가 분쟁을 판단해야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중압도시가스배관, 가스공사 인수기지 및 저장탱크 등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분쟁조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 평가위원회는 당연직과 임명직 외부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직은 정부 도시가스 담당사무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가 맡고 임명직 외부전문가는 4년제 대학교수, 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문기업소속 임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는 배관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진단결과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 위원장을 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가 맡도록 하고 있어 안전진단 관리주체인 가스안전공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김동완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분쟁발생에 대하여 이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스안전공사가 맡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하는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가 맡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1014_가스안전공사_보도자료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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