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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부의장실] 2014 법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_“가석방 조건 되면 기업인 역차별 없어야”
작성일 2014-10-14

“가석방 조건 되면 기업인 역차별 없어야”


- 정갑윤 부의장,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장 -



  기업인 가석방 등에 대한 정부의 목소리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기업인도 가석방 조건이 되면 역차별 없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울산 중구)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갑윤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각종 개혁이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먼저 경제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살리기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모든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경제상태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서 “최 부총리가 ‘디플레이션 초기’ 징후라고 언급했듯이, 한국경제가 저성장-저투자로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한다지만 정부가 다 할 수는 없다. 정부는 방향 제시만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기업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인들 손발 다 묶어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형법 제72조는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석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원칙대로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어서 정 부의장은 “되돌아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노무현 정부 때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이명박 정부 때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및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경제인들을 사면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같이 ‘경제살리기’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날에나 회자되는 말이고, 요즘 가능하지도 않고, 요즘은 법조계 주변에서도 특히 기업인들에게 ‘유전중죄’라는 말이 회자된다”면서, “기업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은 답변에서 “원칙대로,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141013-월-법무부-기업인 가석방 차별없어야. 정치권 목소리 나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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