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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809명 |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거주지불명등록자’의 수-가 8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의원(새누리당, 강남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수가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80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2만 6,854명의 3%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전체 일반 국민 대상 거주불명등록자 비율인 1%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탈북민 거주불명등록자 비율이 전체의 76.6%(6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인원 가운데 실 거주지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아 거주지가 불명인 사람을 지칭한다. 통상적으로 하나원에서 퇴소한 탈북민에게는 지역별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원활한 사회 정착을 돕고 있는데, 확인된 809명의 탈북민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조차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는 인원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신원 파악 및 소재지 확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입국이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총 80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재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문제제기하면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안정된 삶을 찾아 우리 사회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3%가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일부의 지원 정책과 관리⋅감독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심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북민 거주불명등록자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증편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청과의 협조 강화를 통해 탈북민 거주불명등록자 809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또, 통일부 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담팀을 편성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소재 파악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