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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통일부 내 북한인권 대내외 협력 사업 예산 매년 4천만원에 불과!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안건이라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매년 편성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대내외 협력 사업 예산은 통일부 전체 예산의 0.02%인 4천만원에 불과한 가운데 다가오는 2015년에도 동 사업에 4천만원의 예산만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의원(새누리당, 강남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북한인권 관련 중기재정예산 요구 내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에서는 내년도 북한인권 관련 사업 예산에 총 120억 4천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120억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실현되지 못하는 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서 실제 북한인권과 관련한 대내외 협력 사업을 이행해나가기 위해 신청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4천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이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통일부 내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위한 조직 및 예산을 확충”하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에도 관련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시정 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심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도 통일부 중기재정예산」 자료를 통해 실제 통일부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한 내용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예산일 뿐,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에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매년 4천만원에 불과한 예산 규모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통일부에게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문제제기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을 위해 신청한 예산 가운데 「북한인권실태조사 DB 구축⋅정책 연구⋅개발 및 홍보」 사업은 북한인권법 제정 없이도 현행 통일부령 제6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끊임없는 인권탄압으로 힘겨워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통일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