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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관련
o 정부는 “범 정부 금연 종합대책(9/11)”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2,500원 담배 기준)을 추진하고 있음.
[9/11 발표 주요내용] o 담배가격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 추진(2,500원 담배 기준) - 담배값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 -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입)에 반영 *종가세 : 물품의 가격을 세율 책정의 기초로 하는 조세 o 주요 비가격 정책 병행 추진 -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및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금지 계획 o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 배정 - 금연 위한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급여화 등) 및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마련, 금연광고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 o 이를 통해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 수준으로 낮출 계획 - 현재 성인남성흡연율 43.7%(’12, 국민건강영양조사) - ('04년 당시 성인남성 흡연율 변화) ’04년 57.8% → ’05년 50.3% → ’06년 45.9% |
[2,000원 인상 후 제세‧부담금 변화 (2,500원 담배 기준)]
(단위: 원)
|
출고가 및 유통마진 |
제세ㆍ부담금 |
판매 가격 | |||||
담 배 소비세 |
지 방 교육세 |
건강증진 부담금 |
개 별 소비세 |
VAT 등 |
계 | |||
현 행 |
950 |
641 |
321 |
354 |
- |
234 |
1,550 |
2,500 |
인 상 |
232 |
366 |
122 |
487 |
594 |
199 |
1,768 |
2,000 |
변경 후 |
1,182 |
1,007 |
443 |
841 |
594 |
433 |
3,318 |
4,500 |
[담배값 인상 분 농가지원 문제]
■ 담배 협약 (※엽연초생산자조합 면담 자료 참조)
o 이번 발표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05년)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 키로 했음. 비준국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함.
o 그런데,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176국 서명) 제17조에는 “담배업계 노동자·경작자 및 해당되는 경우 개별 판매업자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고, 제18조에는 “담배 경작 및 제조와 관련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그 환경과 관련있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음.
* `03년 5월 만장일치로 채택, `05년 2월 발효(한국 ’03년 서명, ’05년 비준)
[PT1] [외교부 홈페이지에 있는 FCTC 협약서 발췌] 제17조(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을 위한 지원 제공)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간 그리고 권한있는 국제·지역적 정부간기구와 협력하여 담배업계 노동자·경작자 및 해당되는 경우 개별 판매업자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을 촉진한다. Article 17 Provision of support for economically viable alternative activities Parties shall,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and with compete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promote, as appropriate, economically viable alternatives for tobacco workers, growers and, as the case may be, individual sellers. 제18조(환경 및 인간의 건강 보호)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국 영역 내에서의 담배 경작 및 제조와 관련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그 환경과 관련있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동의한다. Article 18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health of persons In carrying out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the Parties agree to have due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health of persons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in respect of tobacco cultivation and manufacture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o 다시 말해 FCTC는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담배업계 노동자 및 경작자를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실제 △당사국의 70% 이상이 담배업계 노동자 및 경작자가 금연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대체활동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발행 ‘담배없는 세상을 만드는 약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자료 참조
o 우리나라는 WHO FCTC 제5차 총회를 '12.11.12 ~ 11.17,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우등생임. 특히 제6차 당사국 총회 (10/13 ~ 18)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담배농가 지원과 관련해 엽연초생산안정화 기금(담배사업법 제25조의3)이 있지만 수익률이 2.25%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지원규모도 연간 220억 수준에서 120억 수준으로 크게 떨어져 농민보호를 위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함.
※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4,100억원 조성. 이자수익으로 농가에 비료 등 농자재 지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220억원 수준에서 120억원 으로 지원규모가 급감한 상황
■ 담배 생산자 연합 (※서산시청 시정참고자료 9/17자 참조)
o 한편 담배값을 인상할 경우 ⇒ 담배 판매량 감소 ⇒ 담배제조업자 수익 감소 ⇒ 국산잎담배 사용량 축소(저가 외산잎담배 사용량 확대)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 피해
o ‘02년 담배사업이 민영화 되면서 출범한 KT&G는 수익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내산 잎담배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79%⇒40%), 값싼 수입 잎담배 사용을 늘려오고 있는 실정.
- 그러다 보니 전국 생산농가가 `02년 2만5,921농가에서 `14년 3,547 농가로 86% 감소했음.
o 담배값 인상시 담배소비량 감소로 인해 담배 농가의 폐업,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 우려.
⇒ 이와 관련해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으로서, 또 담배값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봄.
o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간 무방비 상태였던 우리의 금연정책에 획을 긋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 그럼에도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인상폭과 인상분의 용처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는, 또한 피해계층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정책추진이 돼야 할 것임.
[금연사업 실효성 의문]
o 영국에서는 금연 사업을 하면서 흡연자에 대해 1:1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음.
o 한편 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함.
- 우리나라 금연사업의 경우 주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라고 봄. 그런데 과연 흡연자들이 △광고를 보고 금연을 할 수 있을지, △캠페인으로는 가능할 지, 특히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가능할 지 강한 의문이 듦
- 보건소가 기초자치단체당 1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저녁 6시면 문을 닫아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보도자료 내용 中] 담배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임 * 담배값 중 건강증진부담금 비율 확대 : 14.2% → 18.7% 더불어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 우리도 실질적인 금연을 위해 외국처럼 흡연자에 대해 1:1 접근이 필요하고, △찾아가는 금연프로그램, △가까운 동네 약국·의원에서 금연상담 치료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금연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