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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
-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현장 목소리 반영 못해, 효과 의문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에 여러 미비점이 드러나, 복지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적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두달 간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21일,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요양병원 시설, 인력, 인증기준 강화,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의 상황과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요양 병원내 안전목적의 당직근무 의사를 최소 2명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의료법 시행령」에서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은 예외를 두어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한 규정에 배치되는 면이 있다.
정신병원과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의 동급 개념으로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의 인력기준도 정신병원 및 재활병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인 이상의 의사를 두어 당직근무를 실시하겠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자 등 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상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응급환자 발생빈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호출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온콜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기관의 화재를 계기로 의사당직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는 진료를 위한 당직이 아니라 화재진압을 위한 당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및 요양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 의무화(3교대)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현실에 부합한 인력 기준 및 지원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나, 소규모 병원들은 소방호스, 발전기, 펌프 설치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이 사안의 중대성에만 매몰되어 현실성을 결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규모 병원의 여건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완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강화된 「요양병원 인증 기준」의 경우,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 '금연에 대한 규정이 있다’, '금연규정을 준수한다' 등의 형식적 점검 내용을 담고 있어, 인증 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부화하여 요양병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2013년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약 3조 1천억 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급여비는 약 2조4천억 원이었다. 또한 요양병원은 최근 5년간 777개에서 1232개로 58% 증가하였는데, 전체 의료기관이 같은 기간 5.8%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두달 간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개선방안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며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진료비와 급여비, 요양병원의 증가추세 등을 볼 때, 향후 요양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의 질과 기능을 담보할 수 있고, 나아가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