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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복지부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뇌사자 장기기증 수혜자 비용 건보 적용안돼 1000~2000만원 소요, 환자 및 가족 부담 커, 건보재정에서 부담해야
작성일 2014-10-14

 

 

정림 의원,뇌사자 장기기증 수혜자 비용 건보 적용안돼

1000~2000만원 소요, 환자 및 가족 부담 커,

건보재정에서 부담해야

 

-건보 부담 시 총 소요재정은 약 18억 원에 불과-

-수가도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지난 14년 간 고정, 수가 현실화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사자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따른 비용은 수혜자가 전액부담하고 있어,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수가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14 간 변동되지 않아, 수가 현실화 및 건강보험 수가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자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0년 산출된 뇌사자 기증장기 수가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뇌사자 장기 수혜자는 신장, 췌장, 심장의 경우 400만 원, 그 외 장기는 380만 원, 2개 이상의 장기를 이식받는 다장기의 경우 500만원 등의 장기수가와 장기적출 수술료, 장기이식 수술료, 이식병원으로의 이송료 등을 포함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 비용이 대략 1000~2000만 원이며, 일부 장기이식의 경우 3000만 원대에 이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현재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뇌사자 장기 수혜자 및 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역시 장기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를 건강보험수가에 반영한다면, 저소득층을 비롯한 뇌사자 장기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장기 등의 적출이식 비용 분석 조사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수가 반영시 소요되는 건보재정은 약 18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뇌사자 장기 수혜자의 생명과 건강, 경제적 부담 등과 견주어 국가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지정된 뇌사자 장기수가는 지난 2000년 이후 14년간 변하지 않아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뇌사자 장기수가는 장기기증 상담료, 이송비, 진료비, 뇌사조사 인건비, 뇌사판정위원회 인건비 등을 모두 합한 후 뇌사자 1인당 평균 2.5명의 수혜자가 장기를 이식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14년간 지속 상승된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수가 현실화를 통한 적정비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문정림 의원은 18억 정도의 건보재정을 통해 연간 약 1000명에 이르는 장기기증 수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뇌사자 장기수가 고정에 따른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변화된 의료환경과 건강보험 수혜 형평성을 반영한 수가를 새로이 적용하라고 제언했다.

 

 

 

15. 장기등의 적출이식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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