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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화제도, 유명무실!
지난 2년 동안 교육 미 이수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0원!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2년 법 시행 이후부터 2013년 말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미이수자는 1,293명이며, 과태료 부과는 0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학보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가 특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교육대상자는 2012년 17,413명, 2013년 10,776명으로 총 28,189명이며, 이중 4.6%인 1,293명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의무화 제도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지역별 학부모 특별 교육 대상자 수는 서울 5,239명(18.6%)이 가장 많으며, 경기 2,915명(10.3%), 전남 1,279명(4.5%) 순이다. 특별 교육 미이수자는 서울 546명(42.2%)이 가장 많고, 전남 138명(10.7%), 경기 98명(7.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육부는 작년 부산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자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여 ‘기관경고’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특별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조부모가 양육하거나 친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생계에 지장을 초래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부과 주체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이나 교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눈치만 보고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별교육시간도 주체별로,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평균 교육 이수 시간은 18시간이나,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평균 이수 시간은 5시간으로, 가해 학생 교육보다 학부모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가해학생 평균 교육시간은 전남 30시간, 충북 29시간, 강원 25시간 순이며, 학부모 평균 교육시간은 충남 9시간, 경북 6시간 등 가해학생 교육시간과 학부모 평균 교육기간이 교육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김회선 의원은 “학부모 특별교육의 취지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하여 학교폭력을 줄이자는 것이다”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