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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5년간 중단관제 96건, 217억원 낭비!
- 교육부 소관 중단과제 82개에 달해, 특히 저술출판지원사업 신중한 지원 필요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해 추진되고 있는 연구과제가 무더기 중단되고 있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의 “2009~2014년 연구 중단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96건의 연구과제가 중도에 중단되었으며, 중단과제에 지원된 연구비는 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환수액 37억원을 제외하면 217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연구중단 과제 수는 2009년에 8건, 2010년에 15건, 2011년 19건, 2012년에는 22건으로 최근 6년간 가장 많았으며, 2014년에는 15건이 잠정치로 집계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연구중단 과제 총 96건 중 교육부 소관 중단과제가 전체의 85.4%인 82건이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중단과제는 14.6%인 15건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소관 중단과제 2건에서 아직 환수하지 못한 연구비는 1억 5천만원이다.
중단된 연구과제는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부당집행, 평가에서 불량 판정을 받거나 연구자의 과제포기, 이직 등의 사유에 따른 것이다.
연구 중단 사유별 중단과제를 보면, 평가 결과 지원 중단이 73건(76.0%)로 가장 많고, 연구부정행위가 8건, 이직과 퇴직이 5건, 과제포기가 4건, 연구비 부당집행이 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8건과 연구비 부당집행 4건은 연구윤리와 직결된 문제이다. 연구중단시까지 지원된 연구비는 약 243억원이며, 이 중 32억원만 환수되었다.
중단 사업별로 살펴보면,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올해의 중단과제 15건을 제외할 때, 저술출판지원사업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이 10건,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사업 성과가 전혀 없는 사업은 81건 중에 60건이나 된다. 이 중 저술출판지원사업에서 47건(78.3%)으로 대부분인 45건이 평가결과 지원중단 결정이 내려진 사업들이다.
연구중단 과제 연구 책임자들은 “과학기술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 환수뿐만 아니라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재 조치별 현황을 보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2년이 가장 많은 46건이며, 참여제한 5년이 22건, 참여제한 3년이 13건 순이며, BK21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당한 연구자도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조치의 형평성과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우려도 있다.
연구책임자 질병, 과제포기, 평가결과 지원중단이 향후 국정과제 참여제한 5년을 받은 것에 반해,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부정행위는 참여제한 3~4년으로 제재조치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논란이 우려된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기간 종료 후 중단된 사업도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관리능력부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회선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중단사업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연구의 중단이 많은 것은 문제”라며,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발과정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장 많이 중단된 저술출판지원사업을 지원시점부터 신중하고, 지원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저술출판지원사업은 1년에 1천만씩 최대 3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1,000만원짜리 과제로 인건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으나, 좀 더 분야별로 합쳐서 규모를 키워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