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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분쟁조정 사유 1위는 증권사의 불법,부당행위
작성일 2014-10-14

유의동 의원은

 

증권사들의 위법 및 탈법행위와

투자자에 대한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증권사 위법행위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이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거래소도 회원사들에 대한 감리 및 심의를 철저히 하고,

증권사들도 자정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인해 MTS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MTS 전산장애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1013거래소_분쟁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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