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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부의장실] 2014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_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 감사원 영상녹화조사실
작성일 2014-10-15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 


감사원 영상녹화조사실



- 2013년 사용실적 전무, 2014년 사용실적 단 1건 -



국가기관의 세입∙세출을 검사하고 예산 낭비를 바로잡아야하는 감사원이 비효율적 예산 편성∙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새누리당 정갑윤 부의장(울산 중구)은 감사원에서 제출한 ‘영상녹화조사실 운영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단 1건만의 영상녹화가 이루어져 시설과다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은 2013년도 예산 편성 당시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및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영상녹화조사실 12실 설치를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에서 법적 근거가 없고, 사용용례가 일반화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장비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초 계획한 12개실이 아닌 3개실만을 설치하게 되었다.


감사원은 2013년도 예산 편성에 의해 2013년 8월 영상녹화조사실 3개실을 설치하였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용실적이 전무하였다. 이에 12월에 뒤늦게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지만, 2014년 현재까지 영상녹화 실적은 단1건에 불과해 과다한 시설 투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정갑윤 부의장은 “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감사해야할 감사원에서 시설의 필요성을 과다하게 부풀린 경우로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를 보여주었다.”며 “감사원은 최초 설치 목적에 맞게 영상녹화조사실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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