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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부의장실] 2014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_차명계좌 비리 감사원, 재산 고지거부율 30%로 중앙부처 중 최고!
작성일 2014-10-15


차명계좌 비리 감사원, 


재산 고지거부율 30%로 중앙부처 중 최고!




최근 철피아 비리로 구속된 감사원 직원 김 서기관이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8개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 감사원 직원의 재산 공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정갑윤 부의장(울산 중구)은 ‘최근 5년간 정부부처 별 재산공개 및 고지거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 직원들의 재산 고지거부율이 정부부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매년 재산을 등록하고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친족의 경우 독립생계유지, 타인 부양 등의 사유로 재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 평균 고지거부 비율은 12.6%에 달한다. 


이에 비해 감사원의 경우 매년 30%이상이 고지거부를 하고 있어, 정부부처 기관 중 가장 높은 고지거부율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의무를 가지는데 반해, 감사원은 7급 이상이 재산등록의무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과 같이 7급 이상이 재산 등록 의무를 가지는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20.3%, 16.4%의 고지거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감사원의 해명이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


정갑윤 부의장은 “최근 발생한 철피아 사건은 사정기관에 의한 비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감사원의 경우 업무 성격상 비리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재산 관리를 통해 비리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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