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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력부족
작성일 2014-10-15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력부족

⇒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2년 6개월 정도가 됐음. 1988년에 최초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입법 건의된 이후, 무려 23년이나 걸려서 어렵게 의료중재원이 설립.
※ 2011.4.17. 제정, 2012.5.17. 시행. 의료중재원 2012. 4월 설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2. 의료사고 감정
3. 손해배상금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o 본 의원이 보기에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감정의 신뢰성 확보라든가 90를 넘는 조정성립률 달성 등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임. 그런데 의료중재원 자료를 보니, 최근 상담건수는 매년 60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인력은 크게 부족했음.
* 상담건수 : 2012년 2만 6,831건→2013년 3만 6,099건→2014년(9월말) 3만 3,617건
** 조정개시건수 : 2012년 192건→2013년 551건→2014년(9월말) 637건

⇒ 의료중재원은 정원(177명) 대비 현원(71명)이 100명이상 부족한데, 의료분쟁조정법이 법 시행된 2012.4.17.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의료중재원에서 접수·처리하도록 부칙 제3조에 규정.
설립 초기이므로 정원보다 현원을 훨씬 적게 배정한 것으로 보이나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인력 증원이 수반되지 않고 있고,
- 특히 의료분쟁 사건에서 직접 감정과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심사관의 충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


* (조사관) 진료기록 분석, 의료사고 조사(과실유무·인관관계 규명) 등 감정 실시
** (심사관) 법적 쟁점 확인 및 심사보고서 작성, 손해배상금 산정 및 분쟁당사자 협의

⇒ 최근 의료중재원의 조사관과 심사관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연도별 퇴직자를 살펴보면, △2012년 2명 △2013년 4명 △2014년 8월까지 4명으로 최근 3년간 10명 퇴사)


-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40 남짓한 상황에서 의료중재원에게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봄.

o 본 의원은 의료 조정중재원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141010)-보도자료(의료분쟁조정중재원인력부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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