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4 국정감사]어린이집 안전사고 급증.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필요
작성일 2014-10-15
어린이집 안전사고 급증.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필요

■ 어린이집 안전사고 증가

o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어린이집내 안전사고 내역을 보니 △2011년 2,900건(2,992건)이었던 것이 △2013년 4,100건(4,196건)으로 14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고유형을 보니 부딪히고, 넘어진 사고가 많았는데, 물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놀다보면 사소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o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PT2] - 규정 뒷장 첨부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대한 규정이 있고, 같은 조 3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 4항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공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영유아 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6.7., 2011.8.4.>
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6.7.>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1.8.4.>
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8.4.>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⑤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⑥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8.4.>
⑨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o 그런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제출한 실제 공제회 가입현황을 보니 미가입 시설이 전국에 1,600곳이나 되었음.

※ 미가입 사유를 보니 2012년 2월 5일, 즉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시행일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음. △신설 어린이집의 경우 공제회 의무가입 미인지로 일시적 미가입 가능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경과하였고, 일반적으로 보험이 1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미가입을 온전히 납득하기 어려움.

⇒ 일각에서는 어린이집이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이 없어서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자율에 맡겨놓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봄.

o 어린이집 원장이 공제회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람.
(141004)-보도자료(어린이집안전사고급증).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