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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남발로 3년간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69억4천1백만원 지연 지급
작성일 2014-10-15

보험사, 소송남발로 3년간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6941백만원 지연 지급

약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소송을 걸어 대부분 합의, 조정 유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본래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 판결시까지 지연 지급한 금액은 6941백만원이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송를 제기하여 합의, 조정, 취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생명보험사는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중 39건을 패소하여 197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362건의 합의·조정·취하를 하였으며, 3심까지 합쳐서 3159백만원을 지연 지급하였다.

 

1심법원에 819건의 소송을 제기한 생명보험사는 전부 승소 306, 일부 승소 14건으로 승소율 44.38%을 기록하였으며, 제소 건수의 50.2%362건에 대해서는 합의, 조정, 취하를 하였다.

 

2011~2013년 생명 보험사 소비자 대상 1심 소송 현황

 

총계

전부

승소

일부

승소

패소

합의

조정취하

소송

계속

승소율

(%)

패소

소송가액 ()

생명

보험

 

2011

178

76

1

14

85

2

43.75

731,245,628

2012

241

72

6

19

132

12

34.06

1,055,304,738

2013

400

158

7

6

145

84

52.21

184,598,019

총계

819

306

14

39

362

98

44.38

1,971,148,385

그런데 2심으로 가면 승소율은 더욱 낮아져서 78건 제소하여 전부 및 일부 승소건수가 19건에 해당하는 등 승소율은 36.53%에 밑돌았으며, 14건을 패소하여 118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합의, 조정, 취하 건수는 19건으로 승소 건수와 같은 실정이다.

 

2011~2013년 생명보험사 소비자 대상 2심 소송 현황

 

총계

전부

승소

일부

승소

패소

합의

조정취하

소송

계속

승소율

(%)

패소

소송가액()

생명

보험

 

2011

20

4

1

6

7

2

27.77

376,245,000

2012

34

8

2

5

8

11

43.47

756,794,401

2013

24

3

1

3

4

13

36.36

55,000,000

총계

78

15

4

14

19

26

36.53

1,188,039,401

 

손해보험사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심 총 소송 1276건 중 26.7%에 해당하는 270건을 합의, 조정, 취하로 처리하여 교통사고 후유장애자 보험금 지급 회피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제기한 보험금 부존재확인소송 중 44건을 패소하여 29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3심까지 합쳐서 3782백만원을 지연지급하였다.

 

3심인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장기화하였지만 결국 7건을 패소하여 151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승소 23건 중 7건은 일부승소를 하였다.

 

2011~2013년 손해보험사 보험금 부존재확인 소송 현황

 

총계

전부

승소

일부

승소

패소

합의

조정취하

소송

계속

승소율

(%)

패소소송

비용 ()

패소소송

가액()

1

2011

370

189

60

19

88

14

69.94

142,943,749

768,492,722

2012

424

197

62

13

95

57

70.57

17,970,220

373,241,410

2013

482

155

32

12

87

196

65.38

87,338,690

1,812,363,802

총계

1,276

541

154

44

270

267

68.88

248,252,659

2,954,097,934

2

2011

96

35

19

16

15

11

63.52

51,876,231

436,573,937

2012

86

29

13

8

10

26

70.00

9,592,412

158,655,630

2013

66

13

8

5

3

37

72.41

6,440,000

81,953,780

총계

248

77

40

29

28

74

67.24

67,908,643

677,183,347

3

2011

33

15

11

3

0

4

89.65

11,069,580

60,000,300

2012

26

12

4

4

0

6

80.00

9,000,000

91,020,000

2013

8

2

1

0

0

5

100

0

0

총계

67

29

16

7

0

15

86.53

20,069,580

151,020,300

합계

 

1501

647

210

80

298

356

74.85

336,230,882

3,782,301,581

 

 

특히 생명보험 총 24개 보험회사 중 20개사는 3년간 소송비용예산을 총 3859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손해보험회사 2개사 또한 3년간 평균 82백만원의 소송예산을 편성하였다.

 

금감원 측은 보험회사가 소송비용예산총액을 정했을 뿐 특별히 금융소비자와 소송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보험회사 소송비용예산은 보험소비자에게는 비용으로서 전가 가능한 것이며, 무차별적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도 결국 보험소비자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우택 위원장은 보험가입자들은 판결 확정까지 적지 않은 소송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2차적인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소송은 필요하지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근절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41016 보도자료] 손보_생보사소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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