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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지역업체에 눈감고 특혜 주어
작성일 2014-10-15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지역업체에 눈감고 특혜 주어

 

 

- 아암CY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10만 부과

- 위성사진 확인 결과 인천지방항만청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컨테이너 보관업체 아CY에 부과한 변상금 2억원을 업체 요구대로 무단으로 깎아준 사실이 밝혀져 업체 봐주기도 너무 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덕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아암CY2013.9.30부터 2014.2.9까지 아암물류 2지 토지를 무단점유해 22천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인천지방항만공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업체가 요구한 대로 22백여만원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암CY2013.9.30까지 일부구간은 화물을 치웠으니 나머지 구간에 해당하는 변상금만 부과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변상금 부과 담당부서인 항만물류과가 아닌 다른 과 직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아암CY 주장대로 화물이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고,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성사진을 보면 2013. 10월 이후에도 여전히 화물이 쌓여 있었, 인천지방해양항만청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안덕수 의원은 공직자의 윤리의식 불감증이 이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이,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덕수의원실] 20141015 국정감사-변상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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