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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방치 병원에 대한 제재 미흡
작성일 2014-10-15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4)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방치 병원에 대한 제재 미흡

<주요내용>

‣ 지난 3년간 (11년∼13년)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나이롱환자 다수 → 523개 병원 적발
‣ 심평원, 「나이롱 환자 및 방치 병원 적발」의 어려움 호소 중 → 인력부족 이유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나이롱환자 방치 병원에 대한 제재규정도 미흡 → 과태료 300만원 이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4년 10월 16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후 재실하지 않는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 방치 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의료기관의 허위․과잉진료와 관련하여 심평원에 업무위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심평원이 현재 이 업무와 관련하여 가입자 관리를 20여개 손해보험회사 등이 수행하고 있어 직접 적발하기에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입원한 후 재실하지 않는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를 방치한 병원을 점검한 결과, 위반한 병원 현황을 보면, 2011년 130개, 2012년 224개, 2013년 169개 등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나이롱 환자들의 제재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통해 보험사기로 밝혀질 경우 처벌하고, 또한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나이롱환자들을 방치하는 행태를 근절시켜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질책하였다.
심평원4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방치 병원 제재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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