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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자회사 PSM평가 결과 58%가 미흡 또는 불량
-민간발전사 2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
-안전사고의 98%는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
□ 고용노동부가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PSM 평가결과, 5개 발전자회사 평가 대상 26개 발전소의 58%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M등급(미흡)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발전사 평가대상 20개 발전소 중 M등급(미흡) 이하가 25%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는 공기업 발전사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즉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편 지난 5년간 5개 발전자회사에서 1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이들 안전사고는 98%가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다. 사망자를 원인별로 구분하면, 추락사가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김동완 의원은 “안전고리대만 걸고 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안전 관리자들이 현장에 위치해 확인점검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이러한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발전자회사들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발전자회사가 2곳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했더라도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83%다. 이는 결국 하도급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내 식구부터 감싸고 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하도급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 도급계약 한 회사는 중부발전이 유일하다.
□ 이에 대해 김의원은 “하도급업체 안전사고 발생을 낮추겠다는 발전사 사장님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도급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PSM평가결과 M등급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 안전점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