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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전기료 미납해도 추심 불가능
지난해 8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됐지만 1년간 방치 -
한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신 채권 추심하던 ‘체납세대 단전 지원제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 -
□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아파트 단지의 전기료 미납가구에 대한 채권 추심이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방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 김동완 의원 (새누리당, 초선)은 10월 16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법이 1년 전에 통과돼 이 같은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한전은 관련 기관에 공문 하나 발송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한전의 업무태도에 심히 유감을 느낀다”며 한전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
□ 현재 가정용 전기는 고압용과 저압용으로 구분되며, 저압용은 단독세대나 빌라 같은데서 사용하는데 이 경우 세대주와 한전이 전기사용 계약 체결의 주체가 된다. 반면 아파트는 고압용 전기를 사용하며, 계약 주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한전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가령 1000세대 아파트에 대한 전기료를 관리사무소에 한 장으로 요청하고, 그러면 1000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개별 세대별로 전기료를 징수한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 헌데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료를 미납하는 세대의 경우, 징수 문제가 발생한다. 몇 안 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로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심판청구나 지급명령 등의 일처리가 쉽지 않다. 더욱이 체납 후 야반도주나 숨겨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 관리사무소는 이를 찾아낼 능력이 없다. 이에 따라 한전은 관리사무소와 ‘체납세대 단전 지원제도’라는 계약을 맺어 체납세대에 대한 전기료를 대신 추심한다.
□ 이 경우 한전은 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하지 못한 미납전기요금에 대해 선지원(차감청구) 후 채권 추심에 돌입한다. 다시 말해 전기 사용의 계약 주체를 관리사무소에서 미납 세대주와 한전으로 변경 한 후 한전이 채권 추심을 시행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관리사무소가 채납 세대주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전에게 통보하는 것.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알아야만 전기료를 미납하고 야반도주 하는 것에 대한 추적 또는 숨겨둔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 내지는 소액심판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지난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한전은 전기료 미납 세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 결과 8월 7일부터 ‘체납세대 단전 지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동시에 전기료 체납세대에 대한 징수 의무는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부담해야 한다.
□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채권추심 등의 기능을 할 수 없어 결국 전기료 미납세대에 대한 요금 납부는 관리사무소의 부담이 됐다. 문제는 관리사무소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체납세대에 대한 전기료 징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관리사무소는 성실히 전기료를 잘 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더 걷거나 수선충당금, 적립금 등으로 미납자의 전기료를 대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어떤 방법이든 전기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