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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찾아먹는 한전 전기료복지할인 제도”
차상위계층은 수혜 대상의 11.4%만, 기초생활수급자는 39.7%만 혜택 수혜 -
-‘신고제’따른 폐단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명단 받아 일괄적으로 실시해야 -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등에 대한 전기료 복지할인제도를 일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전기료 복지할인이 기본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는 데 따른 결과다.
□ 최근 3년 반 동안 한전이 제공한 복지할인액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등을 합쳐 9가지 대상 904만 3천호(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1가구로 산정)에 총 9,252억 9천만 원에 이른다.
□ 그런데 2014년 7월말 현재, 한전으로부터 복지할인을 제공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3천여 명인데 반해 복지부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34만 3,821명이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상자의 39.7%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7월말 현재 할인 혜택 대상자는 7만 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61만 7천여 명으로 대상자 중11.5%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 김동완 의원은 “전기료 복지할인제도가 신고제로 운영되는 한 지금처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전의 홍보 미비와 전기료 할인복지 대상자를 복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일괄 적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