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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기료 과다징수 1,516억 원
작성일 2014-10-16

최근 5년간 전기료 과다징수 1,516억 원

 

 

요금 2번 내는 이중수납이 296만 건에 1,490억 원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238),대국경북(138),인천(135) -

 

전기 종별로는 일반용(538), 주택용(432), 산업용(382)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최근 5년간 전기료를 과다징수한 금액이 1,51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과다징수는 크게 이중수납과다청구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중수납은 고객이 전기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잊고 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과다청구란 지침입력 착오로 한전이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 지난 5년간 과다징수는 296만여 건에 1,516억여 원에 달하고 이중 이중수납 건수가 99.8%, 과다청구 건수가 0.2%이며 금액으로는 이중수납이 98.3%, 과다청구는 1.7%이다.

 

   □ 현재 전기료 납부는 고지서를 통한 납부와 자동이체 두 가지가 있다. 다만, 주택용에 한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와 통합해 징수하는 별도의 형태가 존재한다.

 

 

   □ 주택용 전기료의 경우, 고지서를 통한 납부가 전체의 27.5%이고 자동이체 납부가 41%,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합 징수가 31.5%이다. 이중수납은 주로 고지서와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에서 발생한다. 이중납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고지서 이중납부가 전체의 68%, 자동이체 잔고 미확인 이중납부가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납부하는 경우가 연간 6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한전은 과다징수 한 전기료를 환불해주거나 익월 전기료 차감액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연평균 2,000여만 원의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이전 발생한 미환급금은 8,707건에 16,800만 원이고 2010년 이후 20147월말까지 미환급금은 6,601건에 12,500만원에 이른다. 미환급금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한 회계상 10년간 부채(세금 납부 불필요)로 잡혀 있다가 그 이후 한전의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 한편 최근 5년간 과다징수 현황을 시도별로 구분해보면, 건수로는 성루이 53211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23,616건의 경기도, 307,852건의 대구·경북 순이다. 반면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가 34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38억 원, 대구·경북이 138억 원, 인천이 135억 원 순이다.

 

 

   □ 과다징수 현황을 전기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건수로는 주택용이 217만 건으로 가장 많고, 일반용이 442,743, 산업용이 61,321건이다.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일반용이 538억 원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주택용이 432억여 원, 산업용이 382억여 원 순이다.

 

 

   □ 김동완 의원은 한전이 과다징수한 금액을 차후에 되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국민들이 전기료를 납부하고도 이중납부가 연간 6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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