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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유기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3년간 5,137억원 추정
주유소 정량미달 적발도 최근 5년 새 27배나 증가
허용 오차 줄여 소비자 피해 막아야…
최근 3년간 전국 주유소의 주유기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5,137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유량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011년 1,374억원(휘발유 501억, 경유 873억), 2012년 2,163억원(휘발유 792억, 경유 1,371억), 2013년 1,600억원(휘발유 580억, 경유 1,020억) 이었음.
이 같은 액수는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주유기 평균 오차 결과” 자료에 연간 석유 총 소비량으로 환산한 석유 손실량과 연도별 평균가격을 적용해 나온 추정액임.
구분 |
검사 실적 (건) |
평균 오차 (㎖) |
평균가격 (원) |
석유 총 소비량 (L) |
오차에 따른 석유 손실량 |
소비자 피해 추정액 | ||||
휘발유 |
경유 |
휘발유 |
경유 |
휘발유 |
경유 |
휘발유 |
경유 | |||
11년 |
2,255업소 (3,363개) |
-47.073 |
1,929.26 |
1,745.71 |
110억L |
213억L |
25,996천L |
50055 천L |
501억 |
873억 |
12년 |
2,798업소 (4,198개) |
-69.947 |
1,985.76 |
1,806.34 |
114억L |
217억L |
39900 천L |
75950 천L |
792억 |
1,371억 |
13년 |
3,312업소 (5,618개) |
-52.447 |
1,924.48 |
1,729.61 |
116억L |
227억L |
30160 천L |
59020천L |
580억 |
1,020억 |
합계 |
|
1,873 |
3,264 |
조사대상은 2011년 전국 주유소 2,255곳의 3,363개 주유기, 2012년 2,798곳의 주유소의 4,198개의 주유기, 2013년에 3,312곳의 5,618개 주유기임.
주유기의 오차 발생원인은 주유기 자체의 노후화 뿐 아니라 저장탱크․배관 등 설치환경, 배관 및 체크밸브의 누유로 인한 공기유입, 유증기 회수설비 기름 유입 등이 있음.
현재 정부는 주유기 허용오차에 대해, 사용 중인 주유기에 적용하는 ‘사용공차’와 시장에 유통하기 전 검증에 적용하는 ‘검증오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용공차는 최대 ±0.75%, 검증오차는 ±0.5%로 정하고 있음.
사용공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검증오차에도 -(마이너스)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소량이나마 주유기 제품 출시부터 – 허용치에 가깝게 설계될 수 있고, 실제 주유기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 9,469대를 검증한 결과 평균 오차가 –0.2%로 나타났음.
정부(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최대 허용오차를 검증기준 ±0.5%→±0.3%, 사용공차 기준 ±0.75%→±0.6%로 축소할 계획임. 하지만, 애초 사용공차는 ±0.5%로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선의의 위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다 느슨한 ±0.6%로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량검사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9년 3개 주유소가 정량 미달로 적발되었으나, ‘10년 13개, ’11년 22개, ‘12년 74개, ’13년 81개 주유소가 정량 미달로 적발되어 최근 5년 새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정량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에 따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는 것으로 정량검사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적용(주유기:±0.75%, 20L 기준 ±150mL)하고 있음.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건별 오차량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두 합치면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5,137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IT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기 설치된 주유기의 오차를 0으로 맞추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만큼, 정부는 허용오차를 축소하고, 주유기 정량검사 시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더라도 오차 발생을 최소한 0에 가깝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