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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의원실]보도자료 - 도시가스회사의 기부금도 소비자가 내야 하나?
작성일 2014-10-16

 

도시가스회사의 기부금도 소비자가 내야 하나? 

 

최근 5년 동안 도시가스요금에 포함된 기부금 376억원

가스 요금 산정액에서 기부금 제외시켜야

 

지방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특히 난방과 취사 필수품인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 와중에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내는 가스 요금에 도시가스 회사의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무려 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별 기부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42개 도시가스 회사의 기부금액이 34억원에서 지난해 94억원으로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도시가스 회사의 기부금액 현황(2009~2013)>

(단위 :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합

기부금

3,465,752

5,799,198

9,175,212

9,733,467

9,496,206

37,669,835

 

문제는 이 금액이 모두 소비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이 공급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원료비, 도매공급비용), 소매공급비용, 부가세 등으로 구성됨. 전체 요금의 약 95%를 차지하는 도매요금 중 원료비(도매요금의 약 91%)는 환율과 유가변동 등을 고려한 LNG도입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도매공급비용(도매요금의 약 9%)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하고 있음. 도시가스요금 중 나머지 약 5%인 소매공급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는데 여기에 도시가스회사의 기부금이 반영되고 있는 것임.

 

지난해 산업부는 도시가스회사의 기부금 중 도시가스 공급과 무관한 기부금도 모두 가격에 반영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올해 2,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서 기부금 항목의 반영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음.

*개정 내용 : 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과의 관련성, 지역 내 에너지복지 등 사회공헌,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적정원가 반영여부를 결정

 

이에 올해 7월 전국 도시가스 요금에서 도시가스 회사가 제출한 기부금 110억 중 지자체가 인정한 금액은 대폭 줄어들어 40여억원(37%)만 반영되었음.

 

도별 반영비율을 보면 기부금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은 지자체(경남, 전북)가 있는 반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강원은 도시가스 회사가 제출한 기부금을 100% 반영해 주었고, 인정된 기부금 상세 내역 또한 불우이웃돕기’, ‘국립대학 지원등 도시가스 공급과 무관한 기부금도 여전히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42개 도시가스 회사의 매출액은 224,810억원에 영업이익만 4,553억원에 달했음.

 

특히 지역도시가스 회사를 에너지 대기업(SKE&S, 한진중공업홀딩스, GS에너지())이 운영 중. 하지만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만 봉으로 전락하고 있음.

 

도시가스 요금에 회사별 기부금을 인정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전기요금에는전력사업법전기요금 총괄원가(산업부 고시)를 통해 국내 전력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만 인정해주고 있으며, 한전의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과 무관한 기부금까지 요금에 인정해준다는 것은 민간회사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며,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산정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을 요금원가에서 제외하여 가스요금 상승을 막고, 서민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함. /

 

 

 

 

 

보도자료-도시가스요금에 포함된 접대비, 기부금(2014-10-12)-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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