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평가 1위인 하나고,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지정취소 가능한 지 법적 자문 받아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7월 자사고 지정취소 및 재평가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하나고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 가능한지, 전국단위 모집인 하나고의 입시전형을 교육감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지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고에 대한 법률 검토는 앞으로 파장이 예상되며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사고 평가관련 법적 자문 검토 요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변호사들은“하나고에 대해 재정지원을 이유로 지정 취소가 가능하며, 입학전형 역시 바꿀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지난 7월 23일에 서울시교육청은 6월 자사고 평가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하나고에 대해 ▲ 기업형자사고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하나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 가능한지, ▲ 전국단위 모집인 하나고의 2015년 입학전형을 교육감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변호사들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법률자문요지와 붙임자료”에는 전교조가 2014년 3월 발표한 '자사고 불법적 재정보조관련 기자회견자료'와 함께, 하나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서, 하나고 신입생 모집요강과 전교조가 민변에게 의뢰해서 받은 법률 검토 의견서 등이 포함됐다. (붙임1)
지난 3월 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은 전교조에게 법률 자문검토서를 송부하였다. 민변의 법률 검토 의견서의 내용은 자사고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았을 경우에 최소한의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자사고 지정 철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자사고 관련 법률 검토의견서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이 모 위원장(변호사)이 작성하였으며, 이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 받았었다. 전교조가 받은 민변의 검토의견서는 교육청을 통해 다시 자사고 관련 법률 자문단에게 전달되었다. <붙임2 참조>
서울시 교육청은 재정보조를 이유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기업체 설립의 자사고의 경우 일반자사고의 재정보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어 법령위반이 분명하고 지정취소 가능하다’고 답변한 부분을 강조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붙임3 참조>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5월 19일 진보교육감 공동공약 발표를 통해 “임기 말엔 서울에 (하나고 등) 자사고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는 자사고 정책을 전면폐지라는 교육감 공약달성을 위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하나고도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고를 지정 취소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3제4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어야 지정취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재정보조의 위법성 논란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하나고의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취소가 어려울 경우 입학전형을 변경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8월 26일에 개최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 회의록에서도 '하나고 같이 모든 지표에서 상당히 좋은 하나의 사립학교가 나아가야할 길의 전형을 보이는 학교 이런 학교들은 당연히 자사고로 계속 발전해야할 것 같다'고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감은 하나고의 지정취소 및 선발방법 변경을 통해 자신의 자사고 전면폐지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붙임4)
김회선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6학년도 입학부터 교육감 권한으로 입학전형이 변경가능하다면, 하나고 입시를 준비 하고 있는 중학생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공약을 위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마저 흔들려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