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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_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감사원 징계요구 39%는 이행안해
작성일 2014-10-16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2010~2014.6.30.)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2,298명을 분석한 결과 1,873(81%)은 횡령 등을 해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1] 금품수수 및 횡령 등에 감사원이 징계종류 부지정한 사례

 

시행일자

처분요구제목

징계

관계기관

직급

1

20110608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 부당 수수

부지정

한국산업은행

부장

2

20110608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부지정

한국정책금융공사

본부장

3

20110607

한강주운사업 설계용역 관리 부실

부지정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3

4

20110607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업무 등 부당 처리

부지정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6

5

20110704

공개채용시험 불합격자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부지정

용인시

4

6

20110704

인사시기를 늦추어 특정인 부당 승진

부지정

서울특별시성북구

6

7

20110801

자격 미달자 부당 임용

부지정

제주특별자치도

3

8

20110909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당 차용

부지정

한국도로공사

부장

9

20110624

직무 관련 금품수수

부지정

교통안전공단

본부장

10

20110708

관용차량 유류비 횡령 및 지출업무 처리 태만

부지정

영동군

5

11

20110708

보건소 세출금 횡령 및 지출업무 처리 등 태만

부지정

영동군보건소

6

12

20110919

미등록 시공업체와 부당 계약 체결

부지정

코레일관광개발

과장

13

20120313

부당 공무 국외출장, 법인카드 사적사용 무단결근

부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원

14

20120326

연구과제 사업비 등 부당집행

부지정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장

15

20120126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거래

부지정

외교통상부

8

16

20120126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거래

부지정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장

17

20111230

학술지 발행 관련 수입금 횡령

부지정

서울대학교

교수

18

20111230

발전기금 지원액 잔액 임의 사용

부지정

서울대학교

교수

19

20111230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후 연구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

부지정

서울대학교

교수

20

20120831

공사비(연구개발비) 편취 방조

부지정

경기도

8

21

20120831

직무관련 금품 수수

부지정

제주시

5

22

20130208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고금 횡령 및 관리, 감독 태만

부지정

통일부

3

23

20130521

보수 등 세출금 횡령 및 관리, 감독 태만

부지정

마산중부경찰서

6

24

20130521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횡령 및 출납업무 태만

부지정

서울특별시

7

25

20131118

원고료 명목으로 연구비 부당 집행

부지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26

20131011

보수 등 세출금 횡령 및 관리, 감독 태만

부지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7

27

20140611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부지정

환경부

4

28

20140515

숭례문복구사업관리감독태만

부지정

문화재청

2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은행 부장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 부당수수를 받거나, 제주도청 등에서 부당 승진 및 자격미달자 부당 임용을 한 경우, 외교통상부나 광물자원공사에서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부당거래를 한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전기금이나 연구소 운영비 임의 사용등을 한 사례 등 가볍지 않은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중징계를 하지 않고 징계종류 <부지정>한 것으로 밝혀졌음.

 

1. 감사원, 징계인 듯 징계 아닌 징계 요구 : ‘부지정징계요구

 

감사원은 감사원법3210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징계 요구자 2,298명을 살펴보면,

 

부지정은 1,873(81%)이며 정직 246(10.7%), 파면 92(4%), 해임 76(3.3%), 강등 11(0.4%)으로 나타났음.

 

[1] 최근 5년간 징계요구자 현황 (2010~20146, 단위 : )

징계요구자

부지정

정직

파면

해임

강등

2,298

1,873(81%)

246(10.7%)

92(4%)

76(3.3%)

11(0.4%)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법에 징계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과도한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이라고 큰 우려를 하며, “감사원이 횡령 등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2. 감사원이 정직파면 등 징계요구해도 해당 부처에서는 이행 안해

(징계 이행율 59%에 불과)

 

한편,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인원은 총 394명을 살펴보면, (정직 226, 해임 73, 파면 85, 강등10) 감사원이 정직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에서 이행하지 않아 중징계 이행율 6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혔음.

 

[3] 최근 5년간 중징계요구 현황 (2010~20146, 단위 : )

구분

정직

파면

해임

강등

총 인원

징계요구

246

92

76

11

394

징계 이행

134

61

41

5

241

이행율

54.4%

66.3%

53.9%

45.4%

61.1%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감사원이 정직으로 징계 요구한 246명 중 134명만 정직되었으며, 파면은 92명 중 61, 해임은 76명 중 41명만 해당 징계를 받은 것임.

 

[4] 최근 5년간 징계요구자 처분 현황 (단위 : )

구분

징계요구

이행률

경고

주의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

기타

미집행

정직

246

54.4

12

7

15

41

1

134

7

1

8

20

파면

91

66.3

1

-

-

1

-

2

16

61

4

7

해임

76

53.9

1

-

-

2

3

21

41

1

4

3

강등

11

44.4

-

-

1

-

5

4

-

-

-

1

합계

394

61.1

14

7

16

44

9

161

64

63

16

31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감사원이 정직,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는 경고나 주의, 견책, 감봉 등으로 지극히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임.

 

[5] 감사원 중징계 처분을 경징계로 변경한 사례

 

시행일자

비위 내용

징계

처분변경

소관기관

직급

1

20100510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

정직

견책

충청남도

7

2

20111012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

정직

감봉

국방부

3

3

20121017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금품수수

정직

감봉

충청북도

5

4

20120412

특정업무경비 등 부서 운영비 횡령

정직

감봉

국회

6

5

20130417

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

경고

전라남도

7

6

20130208

국민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 유용

해임

강등

국토해양부

8

7

20130208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고금 횡령 및 관리, 감독태만

정직

감봉

통일부

5

8

20130208

세출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 횡령과 관리, 감독 태만

강등

정직

전라남도

6

9

20130118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 부당 매각

정직

견책

경상남도

6

 

감사원이 중징계 처분을 해도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변경한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경우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7급 공무원을 정직에서 견책으로, 경상남도의 경우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 부당 매각을 한 6급 공무원을 정직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주었음.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해당부처에서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경징계로 바꾸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우는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음.

 

또한,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감사원이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징계 요청 사후관리에는 미흡하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비리 풍조 만연을 해결할 다각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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