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지난 10일 감사원의 세월호 사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 한 결과, 사고 관련자 50명 중 절반가량에 대해 경징계 요구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감사원은 진도 VTS 센터장 등 해경청 관련자 총 5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징계 수위를 살펴 본 결과 50 명 중 7명에 대해 주의, 징계 부지정 등 경징계 요구를 하였고 19명에 대해서는 사안 통보, 인사자료 통보만 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1] 감사원의 세월호 관련 징계 요구 현황 (총 50명)
해임 |
강등 |
정직 |
인사자료 통보 |
사안 통보 |
주의 |
징계 부지정 |
4 |
3 |
17 |
4 |
15 |
1 |
6 |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표2] 감사원의 세월호 관련 징계 요구 리스트
연번 |
지적사항 |
기관 |
소속 및 지위 |
처분종류 |
1 |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증선) 조건부 인가 부당 처리 |
해수부 인천해양 항만청 |
前청장 등 3명 |
인사자료 통보 |
2 |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증선) 최종 인가 부당 처리 |
前청장 등 4명 |
정직 | |
3 |
세월호 별도건조검사 업무태만 |
한국선급 |
책임검사원 |
정직 |
4 |
경사시험 결과서 및 복원성계산서 승인업무 부당처리 |
기본기술팀장 |
정직 | |
5 |
세월호 선령연장검사 업무태만 |
수석검사원 |
부지정 | |
6 |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업무등 부당처리 |
해경 인천서 |
前서장 등 5명 |
해임1, 강등1, 부지정 3 |
7 |
진도VTS센터 해상교통관제업무 부당수행 등 |
해경 서해청 |
센터장 등 9명 |
해임1, 정직8 |
8 |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부적정 |
해경 목포서 |
서장 등 3명 |
해임1, 강등1, 정직1 |
9 |
123정의 인명구조 임무소홀 |
123 정장 |
해임 | |
10 |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조정, 통제 부적정 |
해경 서해청 |
청장 등 2명 |
강등1, 정직1 |
11 |
구조활동 총괄 지휘, 통제 태만 등 |
해경 본청 |
청장 |
인사자료 통보 |
12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구난업체 선정 부당개입 |
수난구호과 |
정직 | |
13 |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관리 업무 태만 |
해수부 본부 |
항해지원과장 등 2명 |
부지정 |
14 |
인적재난 관리 조직, 인력 이체 부당 처리 |
소방방재청 본청 |
청장 |
주의(기관장) |
15 |
운항관리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태만 |
해운조합 |
운항관리자 등 15명 |
통보 |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및 관리책임이 있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4명은 해당 부처에 ‘인사자료 통보’만 하였으며, 한국선급 등 사기업 15명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업에 ‘사안 통보’만 하였음.
○ 또한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한 50명 중에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력한 ‘파면’처분은 단 1명도 없었으며,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업무 등 부당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지정’으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구체적인 징계 조차 명시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감사원의 징계 요구 수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관행적인 봐주기 감사가 아닌 강도 높은 징계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병행하는 감사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