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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_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감사원, 세월호 사고 관련자 징계요구 50명 중 절반은 경징계
작성일 2014-10-16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지난 10일 감사원의 세월호 사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 한 결과, 사고 관련자 50명 중 절반가량에 대해 경징계 요구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감사원은 진도 VTS 센터장 등 해경청 관련자 총 5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징계 수위를 살펴 본 결과 50 명 중 7명에 대해 주의, 징계 부지정 등 경징계 요구를 하였고 19명에 대해서는 사안 통보, 인사자료 통보만 한 것으로 나타났음.

 

[1] 감사원의 세월호 관련 징계 요구 현황 (50)

해임

강등

정직

인사자료 통보

사안 통보

주의

징계 부지정

4

3

17

4

15

1

6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2] 감사원의 세월호 관련 징계 요구 리스트

연번

지적사항

기관

소속 및 지위

처분종류

1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증선) 조건부 인가 부당 처리

해수부 인천해양

항만청

청장 등 3

인사자료 통보

2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증선) 최종 인가 부당 처리

청장 등 4

정직

3

세월호 별도건조검사 업무태만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정직

4

경사시험 결과서 및 복원성계산서 승인업무 부당처리

기본기술팀장

정직

5

세월호 선령연장검사 업무태만

수석검사원

부지정

6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업무등 부당처리

해경 인천서

서장 등 5

해임1, 강등1, 부지정 3

7

진도VTS센터 해상교통관제업무 부당수행 등

해경 서해청

센터장 등 9

해임1, 정직8

8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부적정

해경 목포서

서장 등 3

해임1, 강등1, 정직1

9

123정의 인명구조 임무소홀

123 정장

해임

10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조정, 통제 부적정

해경 서해청

청장 등 2

강등1, 정직1

11

구조활동 총괄 지휘, 통제 태만 등

해경 본청

청장

인사자료 통보

12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구난업체 선정 부당개입

수난구호과

정직

13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관리 업무 태만

해수부 본부

항해지원과장 등 2

부지정

14

인적재난 관리 조직, 인력 이체 부당 처리

소방방재청 본청

청장

주의(기관장)

15

운항관리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태만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5

통보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및 관리책임이 있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4명은 해당 부처에 인사자료 통보만 하였으며, 한국선급 등 사기업 15명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업에 사안 통보만 하였음.

또한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한 50명 중에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력한 파면처분은 단 1명도 없었으며,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업무 등 부당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지정으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구체적인 징계 조차 명시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감사원의 징계 요구 수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관행적인 봐주기 감사가 아닌 강도 높은 징계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병행하는 감사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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