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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충당부채로만 잡혀 있는 폐원전 해체 비용
해체 시기 도래 및 후쿠시마 같은 사태 대비한 ‘현금’ 적립 필요 -
□ 한국수력원자력이 폐원전 해체 비용을 현금 적립하지 않고 장부상 충당부채로만 잡고 있어, 당장 2015년부터 필요한 폐원전 해체비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사업자(한수원)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 쓰일 충담금을 매년 별도 적립하고, 조달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충담금을 충당부채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 이에 따라 2013년 말 현재 회계 상 적립된 원전 해체비용 충당금 누계액은 9조8884억 원이고, 2020년 말에는 14조98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이 이처럼 원전 해체비용과 관련해 현금 대신 충당부채로 처리하는 것은, “집에 돈이 있는데도 이를 충당금으로 묶어 놓고 밖에서 비싼 이자를 물고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은 비효율 아니냐” 라는 논리와 같다.
□ 하지만 원전 해체비용은 해체시기가 도래한 폐원전의 해체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비해 원전 해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현금 적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해체비용은 ‘위험’과도 관련된 것으로,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이에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장이 원전 한기 정도를 폐쇄할 수 있는 비용을 현금 적립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향후 영구정지되는 원전 12기를 감안하면 비용만 7조 2,000억 원이 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