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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아직도 끝나지 않은 품질서류 위조와의 전쟁
- 전수조사 최종결과 품질서류 위조 및 확인불가 부품 3812개 적발,
이를 모두 교체하기 위한 비용 최소 860억 원 이상 -
- 교체 비용, 위조 부품 계약사에게 부담지운 다지만
소재불명 및 영세업체 경우 감내 불가능, 대책 세워야 -
□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원전 품질서류 위조와 관련한, 전수조사 최종결과가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17일 김동완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품질서류에 대한 최종결과, 품질서류 위조 및 확인불가 부품은 3812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품질서류 전수조사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아직껏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이로써 품질서류 위조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분명해졌다.
□ 2012년 감사원이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감사 시 2개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QVD) 위조사례를 적발해 고발한 이후 납품업체 및 시험·검증기관 등에서 품질보증서류를 위조한 사례가 추가 적발되면서 정부는 품질보증서류【표-1】의 위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 우선 2012년 말 전 원전 대상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서 위조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됐고, 관련된 위조부품은 모두 교체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사례가 발견돼 2013년 1월부터 전 원전을 대상으로 한 시험성적서 전수조사가 시행됐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기기검증서 위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 2014년 8월 종료된 전수조사 최종 결과【표-2】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조사대상 건수는 총 28만8405건(가동원전 12만6287건, 건설원전 16만2118건)인데, 이 가운데 위조는 2116건(가동원전 1191건, 건설원전 925건)이고 확인불가는 1576건(가동원전 1085건, 건설원전 491건)이다.
□ 또한 기기검증서 조사대상 건수는 총 2699건(가동원전 1539건, 건설원전 1160건)인데, 이 중 위조는 63건(가동원전 37건, 건설원전 26건)이고 확인불가는 57건(가동원전 7건, 건설원전 50건)으로 나타났다.
□ 이로써 가동 중인 원전 및 건설 중인 원전과 관련한 품질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 됐다. 하지만 김동완의원은 “유지보수를 위해 앞으로도 자재구매는 계속 될 것이고, 이 때 또다시 과거와 같이 품질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위조된 시험성적서나 기기검증서가 제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수원은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후 위조 및 확인불가인 부품에 대한 교체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동 중인 원전에 설치 된 위조 자재에 대해서는 교체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업운전 이전, 즉 건설 중일 때 구입해 현재 가동 중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사용된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표-3】 및 확인불가 부품【표-4】에 대해서는 차기 계획예방기간에 교체될 예정이다.
□ 가동 중인 원전의 부품 교체는 원전을 정지한 뒤에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보니 건설 중일 때 구입해 사용된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가동 중인 관계로 위조 또는 확인불가 부품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는 지난해 5월 문제가 된 케이블 교체를 위해 연말까지 가동이 정지됐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이 기간을 활용해 문제가 된 부품들에 대한 교체가 이뤄졌더라면, 위조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150개 품목 9만9621개의 부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 한편 현재까지 나타난 걸 근거로 할 때, 가동 중인 원전의 시험성적서 위조 및 확인불가 부품의 교체비용은 총 13억3636만여 원이고, 이의 부담주체는 부품 계약사인 걸로 알려졌다. 단, 가동 중인 원전 건설자재의 위조 및 확인 불가능한 150개 품목 9만9621개 부품의 교체비용은 계획예방정비기간인 2015년도에 교체 후 산출 할 예정이다. 원전 당국은 이 비용 또한 계약사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계획이나, 문제는 품질서류 확인불가처럼 발행기관 폐업 및 소재불명일 경우 또는 업체가 영세해 부담을 감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 가동 중인 원전의 기기검증서 위조 및 확인불가【표-5】의 경우, 재검증 비용을 대부분 업체가 부담했지만 월성2호기와 관련해서는 원 자료 폐기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해 한수원에서 1억2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 한편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표-6】 및 확인불가 부품【표-7】과 관련해서는 시공사 부담으로 교체됐거나 교체 될 예정이다.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기기검증서 위조 및 확인불가【표-7】도 마찬가지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기기검증서 조사결과, 신고리 3·4호기만 하더라도 교체비용이 약 86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는 ‘케이블’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한수원이 우선 교체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으로 갈 것인 뻔한 만큼 전액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소송에서 한수원이 패하거나 부분 승소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설혹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계약사 규모가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는 품질서류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한수원의 과실로 인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