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한전KPS, 현대·두산중공업 등 하도급업체 관리소홀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한수원 발주 공사 참여 불가능
- 하도급업체가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돼 -
□ 공기업인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은 물론 대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됐다. 이런 사실은 17일 한수원이 김동완의원에게 제출한 「부정당업체 제재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 한수원은 계약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미이행이나 금품제공 또는 담합, 서류위변조 등이 적발되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있다.
□ 2012년부터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2년 반 사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총 150개이며, 2회 이상 제재 받은 업체는 JS전선 등 7개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부정당 업체 제재 현황
구 분 |
계약 미이행 |
금품제공 |
담합 |
서류 위변조 |
감독원 검사 및 감독업무 방해 |
부실용역 수행 |
허위 입찰서류 |
계 |
2012년 |
20 |
27 |
6 |
1 |
|
|
|
54 |
2013년 |
19 |
5 |
5 |
5 |
1 |
1 |
1 |
37 |
2014년6월 |
1 |
11 |
6 |
40 |
|
|
1 |
59 |
계 |
40 |
43 |
17 |
46 |
1 |
1 |
2 |
150 |
0 이 가운데 지난해 문제가 된 품질서류 위조와 관련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46개이다. 여기에는 현대중공업, ㈜효성, ㈜두산엔진, 두산중공업(주), LS산전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등도 포함돼 있다.
0 이들은 대부분 하도급업체가 위조한 서류를 한수원과의 계약 관련 서류로 제출해 서류위변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았다. 가령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주)은, 하도급업체가 펌프에 사용된 원소재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을 그대로 한수원과의 계약 시 제출함에 따라 위조서류 제출로 올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주)의 경우, 하도급업체 직원이 신고리 및 신월성 부품과 관련된 원소재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함에 따라 올 4월부터 10월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했다.
0 공기업인 한전KPS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전KPS의 경우, 지난해 6월 하도급업체 직원이 자재를 납품하면서 재료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함에 따라 올 4월부터 10월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직원 2명이 JS전선 및 새한TEP 직원들과 공모해 안전성 케이블 품질검증서류를 위조로 2월부터 9월까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됐다.
□ 김의원은 한국전력기술과 관련해 “다른 업체와 달리 내부 직원이 직접 서류위조에 공모했다는 점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여타 기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한전KPS는 6개월 가량 한수원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건 물론 원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