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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하청직원 피폭량, 한수원 정규직의 최대 21배
- 하청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와 관리 필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외주․하청 노동자의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최대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종사자 피폭량 및 출입 방사선종사자 피폭량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 한수원 출입 외주․하청업체 방사선 종사자 9,594명의 총 피폭량은
11,427mSv(밀리시버트)로 이는 1인당 약 0.64mSv임.(표 1)
하지만, 같은 해 한수원 종사자 5,192명의 총 피폭량은 695mSv, 1인당 0.13mSv로, 외주․하청업체의 피폭량이 한수원 정규직의 4.7배에 달함.
<한수원 직원 중 방사선 종사자 인원 및 피폭량>
년 도 |
인원수 |
총 피폭량 (man‧mSv) |
1인당 피폭량 (mSv/person) |
2011 |
4,885 |
726.87 |
0.15 |
2012 |
5,250 |
709.35 |
0.14 |
2013 |
5,192 |
695.90 |
0.13 |
평 균 |
5,109 |
710.71 |
0.14 |
외주․협력업체 중 가장 높은 곳은 원자로 주기를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두산중공업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414명이 1인당 2.78mSv(한수원 정규직의 21배)의 피폭량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로 3,113명이 1인당 1.90mSv(한수원 정규직의 14.6배)의 피폭량을 보였고, △발전소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방사선용역회사 노동자 921명의 1.222mSv, 1인당 1.22mSv(한수원 정규직의 9.3배)순이었음.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방사선 피폭량 한도는 일반인은 연간 1mSv,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은 20mSv임.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방사선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반인 기준 2배 이상의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원자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외주․하청업체라 하여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주장하면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1인당 피폭량이 현행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나, 원전 해체 등 원전 정비수요가 늘어나 피폭 노동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