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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고령 소비자 피해, 수도권이 59.3% 차지(141019)
작성일 2014-10-19

 

유의동 의원은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

이라고 강조하고,

 

피해다발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언론공개에 치중하기 보다는,

고령소비자 피해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해당부처나 기관들에 대한 대책에 건의하고

조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41019고령소비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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