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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전면적 재검토 필요”
작성일 2014-10-20

 

문정림 의원,“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전면적 재검토 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손해배상 대불금제도

징수금 32억 중 집행금은 4,629만원(014%) ,

이자(4,707만원) 및 징수에 소요된 비용(5,900만원)보다 적어-

 

 

의료분쟁조정제도상 손해배상금 대불금 징수금 32억원 중 0.14%4,629만원만 집행되는 등,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을 의료재원에 대불 청구하면,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하고 사후 배상책임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대불금을 구상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을 위한 제도(의료분쟁조정법 제47)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중재원은 20146월말 현재, 2012~2013년 징수한 손해배상금 대불금 32398만원 중 0.14%4,629만원만 집행(2014년 집행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2~2013년 적립된 손해배상금 대불금 적립금의 이자 4,707만원보다 적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5,900만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또한 문정림 의원이 의료중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미진한 집행실적과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의 반환, 재원 징수방법의 형평성, 대불비용 부담액 선정의 형평성, 대불의 대상 및 범위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의료기관 폐업 시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2012920일 보건복지부(보도자료),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의 성격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2013년에만 폐업한 총 5,256개 요양기관이 중 의료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 징수금을 반환받은 의료기관개설자는 한 명도 없었다.

 

 

 

둘째, 현행법은 재원징수방법을 의료기관마다 달리 정해 납부율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요양급여 청구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법 제47조제4),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지로로 청구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이 기관들의 납부율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의료중재원은 요양급여 미청구(비급여) 의료기관에 대해 가상계좌를 통해 징수하고 있으나 이 기관들의 납부율이 28%에 불과(20149월 현재)하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급여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현재 의료중재원은 대불비용부담액을 각 보건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치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각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의해 의료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비율),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 납부 여부(비율),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관별 특성(진료과목, 위험도 등)에 따른 의료사고 여부(발생 가능성), 의료사고 및 인과관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정도 등과 상관없이, ‘보건의료기관 종별 기준에 의해서만 대불비용 부담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을 같게 취급하고 있었다.

 

 

넷째, 현행법상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대상은 이 법에 따른 조정, 중재, 합의가 성립한 경우 외에도 소비자원에 의해 조정이 성립한 경우, 법원에 의해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만 징수하고 있음에도 적용대상을 필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관의 성격 및 절차상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 법에 의한 절차 외의 경우에도 대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지급된 대불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결손된 적이 없음에도, 의료중재원은 대불비용 부담액을 추과 징수하려 하고 있다. 20146월까지 총 8건에 대해 약 4,629만원의 대불금이 지급되었는데, 의료중재원이 해당 의료기관(개설자)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현재까지 결손처리된 사례가 없다. 이는 다른 대불제도(의료급여, 응급의료)와 달리 대불제도 이용대상이 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중재원은 2014930228백만 원을 목표로 2014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를 공고하였는데(의료중재원 공고 제2014-31), 추가 재원을 징수할 경우 손해배상금 누적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림 의원은 손해배상금 징수금의 0.14%에 불과한 집행금액과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의 반환, 재원징수방법의 형평성, 대불비용부담액 선정의 형평성, 대불의 대상 및 범위 등, 드러난 손해배상 대불금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의사책임보험·공제제도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손해배상준비금 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6.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전면적 재검토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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